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26 2015고단2277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277』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6. 29. 03:00경, 피해자 C(47세,여)이 운영하는 김포시 D에 있는 ‘E주점’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가게 뒤쪽 출입문의 열쇠 구멍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지지다가, 주변에 떨어져 있던 사이다

병으로 출입문 유리를 깬 다음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풀고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대로 나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04:00경 김포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 이르러 그 곳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책상 서랍을 열고 피해자 H(53세) 소유의 일천원권 약 30매가 들어 있는 봉투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6. 5.~2015. 6. 7. 03:00 사이 김포시 I에 있는 ‘J’ 공업사 앞길에서, 위 공업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K(39세)이 수리하기 위해 점유하고 있던 L 그랜저TG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 키박스에 꽂혀져 있던 차량 열쇠 1개를 뽑아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4. 04:04경 김포시 M에 있는 ‘N’ 앞길에 열쇠를 꽂은 채 주차해 둔 피해자 O(여, 52세)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P 봉고프런티어 화물차 1대를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30. 03:00경 김포시 Q에 있는 ‘R공업사’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S(35세) 소유 T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 키박스에 꽂혀져 있던 차량 열쇠 1개를 뽑아 나와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24. 04:04경 김포시 M에 있는, N 앞길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일대를 거쳐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솔내공원 공영주차장까지 약 40km 구간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