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1.26 2016고정9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22:0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증 평 군 증평읍 윗 장 뜰 길 13 황실 스포츠 댄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교 길 4-1 부흥 연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