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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5 2020고단4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4. 30. 오전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유ㆍ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금융정보회신 첨부), 금융정보회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실제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도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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