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0.02 2019고단8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해 주겠다,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2. 14. 9:42경 서산시 대산읍 구진천로 22-3 대산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조합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내사보고-통장명의자 A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이 금하는 접근매체 대여 등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신종사기나 조세포탈, 도박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단이 큼에도 만연히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 대여행위에 이르렀고,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한 점, 한차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