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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6.19 2020고단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7. 01:20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원주경찰서 C지구대에서 자신의 수배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한 후 수배가 되어 있지 않자 ‘내가 강제노역을 가려하는데 왜 수배가 없냐’고 항의를 하면서 그곳에 근무하던 경사 D에게 ‘다른 사람은 마스크를 안 썼는데 이 여자 경찰은 왜 마스크를 쓰고 있냐’라고 시비를 계속 걸면서 지구대에서 나가려 하지 않았다.

이에 경위 E 등 그곳 경찰관들이 수차례 귀가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퇴거시키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야 씨방 좇같은 새끼들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위 E의 멱살을 2회에 걸쳐 잡고 마치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 응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지구대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외에도 경찰서에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상습적으로 술에 취하여 지구대에 방문하여 행패를 부린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아직까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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