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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7379 판결
(심리불속행)단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30106(2015.06.23)

제목

(심리불속행)단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함

요지

(원심요지)취득당시의 건물 공사비, 전세보증금, 근저당채무 등 시가를 추단할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단순히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장부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함

사건

2015두473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06.23. 선고 2015누30106 판결

판결선고

2015.10.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0. 29.

판사

재판장 대법관김용덕

판사

대법관박보영

주 심 대법관김신

판사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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