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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29 2013고정54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C빌딩 지하 ‘D휘트니스’ 회원이고, 피해자 E은 위 휘트니스의 관장, 피해자 F는 피해자 E의 어머니인바, 피고인은 2012. 11. 14. 11:30경 아산시 G 본관에서, 같은 휘트니스 회원인 H에게, “사정이 있어서 환불을 하러갔는데 환불을 해주지 않고 관장 엄마가 욕을 했다. 관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하였다.”고 말하여, H을 통해 위 사실이 같은 휘트니스 회원인 I, J, K, L에게 전파되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F,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사실적시 관련 공소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H에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연성이 없거나 전파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풀이함이 상당하고 비밀이 보장되어 외부에 전파될 염려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고, 또 피해자에 관한 소문을 비밀로 지켜줄 만한 특별한 신분관계가 없는 경우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그들을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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