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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카352 판결
[손해배상][공1982.5.15.(680),426]
판시사항

노동력이 일부 상실되었으나 종전 업무에의 취업이 가능함에도 자진퇴직한 자의 일실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근로자가 타인의 가해행위로 부상을 입고 노동력의 일부를 상실하였더라도 종전 업무에의 취업에는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하여 퇴직한 때에는 정년까지 근속 못한 것이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으니 장래 근속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일실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김종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률

피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주문

원심판결 중 금 1,043,734원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광부로서 노동력을 18퍼센트 상실하였다고 하여 광부적격이 없어지게 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원고가 광부적격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고 판시한 다음, 본건 사고 후인 1981.7.30 원고는 광부로 종사할 수 없다 하여 자진 퇴직한 사실을 확정하면서도 본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피고 공사의 정년인 53세까지 근속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원고가 본건 사고후 자진 퇴직함으로써 퇴직금 중 노동력 감퇴비율에 따른 퇴직금 현가 금 1,043,734원만을 감소되는 손해를 입었다 하여 이의 배상을 명하였다.

2. 장기근속으로 인한 퇴직금은 일정한 기간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 일정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직무상의 부상으로 그때까지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어 부득이 퇴직할 경우에는 정년까지 근속 못하여 따라서 퇴직금을 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일실손해라 하여 이를 가해자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근로자가 타인의 가해행위로 부상을 입고 노동력의 일부를 상실하였더라도 종전 업무에의 취업에는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하여 퇴직한 때에는 정년까지 근속 못한 것이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으니 장래 근속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일실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 당원 1980.9.24. 선고 80다1582 판결 참조)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자진 퇴직한 때도 일실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원판시는 퇴직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당원의 위 판례에 위반되는 것이라 할 것이니 이 점을 들고 있는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퇴직금 1,043,734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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