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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1499 판결
[손해배상등][집29(2)민,91;공1981.8.1.(661) 14053]
판시사항

광부로서의 노동능력이 감퇴되었으나 광부로서 종사할 수 있는 원고가 스스로 퇴직한 경우 감액된 퇴직금상당의 손해배상청구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원고가 광산사고로 광부로서의 노동능력이 감퇴되었으나 광부로서 종사할 수는 있음에도 스스로 원에 의하여 퇴직하였다면 본건 사고와 관계없이 그 퇴직 이후 정년까지의 퇴직금 수령을 기대할 수 없을 터이므로 노동능력 감퇴과정에 따른 퇴직금의 감액이라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정제

피고, 피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제1심 감정인 소외 1의 신체감정결과와 원심감정인 소외 2의 그것을 비교하면 양자는 모두 좌측 기골골절, 관절접합면의 경미한 변형,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장애 및 좌측 발목관절통 등을 피감정인의 현재의 증상으로 들고 있고 전자는 4주간의 물리치료와 1개월 간 또는 그 이상의 투약이 필요하다고 함에 대하여 후자는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보았으며 전자는 피감정인이 광부로서 일할 수 있으나 그 노동능력의 약 10퍼센트를 상실하였고 일반 노동능력의 약 8퍼센트를 상실하였다고 함에 대하여 후자는 광부로서의 노동능력을 18퍼센트 가량 상실하여 이 업종에 종사할 수 없으며 일반 노동능력의 9퍼센트 가량을 상실하였다고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위 제1심 감정인의 신체감정결과가 소론과 같이 물리치료나 약물투여 등 치료를 종결한 후에 예견되는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추정 감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그 감정서의 기재에는 현재의 증상으로 인한 노동능력 감퇴율을 감정하였다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감정 시행일이 제1심 감정시행일의 약 6개월 경과 후라고 하더라도 시일의 경과에 따라 증상이 호전되는 것이 통상임에 반하여 특별히 증상이 악화된 흔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시행한 감정결과에 따른 노동능력 감퇴율이 더 높은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뒤에 시행한 감정결과가 반드시 더 정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배척하고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믿은 원심의 조치가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또 원심이 감정신청을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한 후에 이를 배척하는 이유의 설시 없이 배척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결국 논지는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광부로서의 노동능력이 감퇴된 이상, 계속하여 광부로서 종사한 후에 퇴직할 때에 지급받을 퇴직금의 액수는 노동능력감퇴 정도에 따라 감액된 평균임금을 기초하여 산정될 것으로 이에 따라 상당액이 감액될 것임은 논리상 분명하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광부로서 종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원에 의하여 퇴직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발생과 관계 없이 원고는 그 퇴직이후 정년까지의 퇴직금 수령을 기대할 수 없을 터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은 퇴직금의 감액이라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퇴직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어 논지 또한 이유없다 .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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