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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2. 23. 선고 80도2303 판결
[상법위반등][공1982.5.1.(679),395]
판시사항

허위내용의 주식납입금 보관증서에 의한 발행주식총수 변경등기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허위내용의 주식납입금 보관증서를 첨부하여 발행주식총수에 관한 변경등기를 경료하면 그같은 변경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건대, 원심판결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하여 무죄(다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주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판결이유 중에서만 무죄로 판시)로 단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과정의 증거취사에 있어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2. 소론 중 자본금 증자등기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자본금 2,000만원을 납입한 사실이 없으면서 이를 납입한 것처럼 가장 납입하였다는 상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의 선고를 하면서 위 회사의 자본금 증자등기를 한 행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신주발행으로 인한 주식회사 변경등기에는 신주 인수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하고 등기신청서에는 동납입금 보관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는바 등기신청서에 형식상 동 증명서가 첨부되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한 변경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마땅히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다.

그 취지를 풀이하건대, 주식회사의 증자에 있어 신주를 발행하고 이를 인수한 주주가 인수액의 전액을 납입하고 금융기관의 그 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첨부하여 발행주식 총수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본건에선 신주의 발행인수 및 인수액의 납입이 없는데도 허위의 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첨부하여 발행주식총수의 변경등기를 하였으니 이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해당한다 는 것인바, 본건 기소장에 의하면 이에 관한 공소사실로서 " 동 회사의 자본금을 금 10,000,000원에서 금 30,000,000원으로 증자하였다는 요지의 부실한 기재를 하게 하고" 라고 되어 있고 이 점은 적법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므로 소론에서 적시한 발행주식의 총수에 관한 변경등기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기소되지 아니한 사실을 들고 원판시를 공격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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