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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6 2013고정536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상법위반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같은 B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인바,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자본금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B과 주금가장납입의 방법으로 C의 자본금을 증액하여 동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2. 9.경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3가 18-1 소재 SC제일은행 부산지점에서 공소외 E으로부터 15,000,000원, F으로부터 15,0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20,000,000원을 각 차용하여 합계 금 50,000,000원을 C 주식회사의 주식납입금으로 예치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같은 달 10.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500 소재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이용하여 C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50,000,000원에서 10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마친 후 같은 달 12. 위 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달 17. E에게 15,000,000원, F에게 15,000,000원, 피고인 B에게 20,000,000원을 각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들은 2009. 2. 10.경 위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1항 기재와 같이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 등이 첨부된 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담당공무원은 위 회사의 주식회사등기부에 발행주식 총수는 ‘5,000주’에서 ‘10,000주’로, 자본총액은 ‘50,000,000원’에서 ‘100,000,000원’으로 변경되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주식회사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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