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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도208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1982.4.1.(677),314]
판시사항

이완성 자궁출혈로 인한 사망과 의사의 과실

판결요지

이완성 자궁출혈에 의한 산모의 사망에 대하여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것이 심리미진이라고 한 예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백정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모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망 공소외 1은 이 사건 출산 당시 41세이고 출산 7회 임신중절 5회의 임신경력이 있으며 출산을 위하여 1979.2.8. 10:00경 피고인의 병원에 최초로 왔을 때의 혈압이 160-110이었던바 다음날인 2.9. 01:00 경에 남아를 정상 분만하였으나 동일 02:05경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우며 춥고 허전하다는 등의 증세를 호소하며 안면이 창백해지고 하혈을 시작하여 피고인이 이를 전해 듣고 그 증세를 확인한 사실, 산후 이완성 자궁출혈은 위와 같이 산부가 고령이고 다산부이거나 혈압이 높은 경우에 발생하는 일이 많고 분만시기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산모의 혈압이 160-110이 되는 일은 없으며 그 증세로서 혈압 및 체온강하, 안면창백 또는 어지러움증, 답답증을 나타내고 이에 대하여는 자궁동맥압박 등의 조치가 필요하되 그래도 출혈이 계속될 때에는 자궁척출수술을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수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망할 위험성이 높은데, 피고인은 산부인과전문의가 아니고 자궁척출수술의 시행경험도 없을 뿐더러 피고인이 경영하는 병원에는 이에 필요한 시설이 갖추어 있지 않았던 사실, 당시 피고인의 병원에는 앰불런스 기타 환자 이송용 차량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으나 필요한 경우에 쓸 차량의 수배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일 02:05경 이후 망 공소외 1에게 자궁수축제주사, 자궁맛사지 등을 시행하다가 동일 03:30경부터 동녀가 갑자기 다량의 출혈을 하자 그때서야 비로소 동녀를 인근 종합병원으로 이송함에 필요한 차량을 수배하여 동일 04:00경 동녀를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시켰으나 동녀는 동일 04:20경 위 병원에 도착한 즉시 응급치료를 받다가 구명시기를 놓쳐 동일 04:45경 출혈로 인한 비가역성 쇼크로 사망하였는바, 동일 04:00경 동녀의 혈압은 110-70으로서 이는 쇼크상태의 혈압은 아니고 적어도 즉시 적절한 치료를 받았을 경우 생명은 건질 수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사고당일 02:05경 망 공소외 1이 나타낸 증세와 동녀의 출산, 임신경력 및 비정상적인 혈압 기타 모든 사정을 종합 판단하여 동녀에게 산후 이완성 자궁출혈의 위험성이 있음을 예견하고 앞서 인정한 바, 피고인이 취한 자궁수축제 주사 등의 조치 이외에도 자신의 능력이 미치지 못할 정도로 환자의 상태가 위급하다고 판단될 때에 충분한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종합병원 기타 의료기관으로 즉시 환자를 이송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언제라도 쓸 수 있도록 미리 이송에 필요한 차량을 준비하여 두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적어도 사고당일 03:30경 이전에 이미 차량이 준비되어 없었던들 동일 03:30경 망 공소외 1이 다량의 출혈을 보여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즉시 종합병원에 이송되었다면 이송에 소요되는 시간 지체를 감안하더라도 동녀의 생명은 건질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동일 03:30경에야 뒤늦게 차량을 수배하는 등 시간을 지체한 결과로 동녀의 구명시기를 놓치게 한 것은 피고인의 과실로 보아 마땅하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 의용의 증거에 의하면 이완성 자궁출혈이란 출산 후 자궁이 정상적으로 수축되지 아니하여 500씨씨 이상의 출혈이 있는 것을 말하고 지연분만, 거태아분만, 쌍태아분만, 양수과다, 임신중독증, 유도분만, 허약체질 기타 만성질환 등이 그 원인이 되며 이와 같은 이완성 자궁출혈이 있을 때에는 보통의 경우 자궁맛사지를 하거나 자궁수축제를 투여하면 지혈이 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혈과 쌍수압박술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개복하여 자궁척출수술이나 동맥결찰수술을 하여야 하고, 사고당일 망 공소외 1은 분만 6회, 자연유산 2회, 인공유산 3회의 임신력을 가진 42세의 몸으로 1980.2.8. 21:40경 피고인 경영의 병원에 입원하여 다음날 새벽 01:00경 몸무게 3.7키로그람의 남아를 정상분만한 후 자궁수축상황은 양호하였는데 아랫배가 아프고 어지럽다고 호소하였고 이때 동인의 혈압은 140-90이었으며 03:30경 다량의 출혈이 있었고 혈압은 그때부터 140-90, 130-80, 120-70, 110-70으로 변하여 04:00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하였는바, 피고인은 분만후 계속하여 망 공소외 1의 용태에 따라 지혈제, 자궁수축제, 영양제의 주사, 자궁맛사지, 자궁지압 등 모든 조치를 다하였으나 지혈이 되지 않아 04:00경 부득이 종합병원으로 이송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이완성 자궁출혈의 의심이 되는 다량 출혈이 02:05경부터 있었다고 하는 유일한 자료인 망 공소외 1의 남편 증인 공소외 2의 증언은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한 것이 아닌 추측에 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의 전후 줄거리로 보아 믿기 어려운 점이 많아 과연 망 공소외 1의 이완성자궁출혈이 02:05부터 시작되었는지 이를 확정할 수가 없으며, 위 원심인정자체에 의하더라도 “동일 02:05경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우며 춥고 허전하다는 등의 증세를 호소하며 안면이 창백해지고 하혈을 시작하여 피고인이이를 전해 듣고 그 증세를 확인한 사실”(원심판결 3정 9행) “동일 03:30경부터 동녀가 갑자기 다량의 출혈을 하자......”(원심판결 4정 7행)“동일03:30경 망 공소외 1이 다량의 출혈을 보여 위급하다고 판단......”(원심판결 5정 8행) 등으로 분만 후 다소간의 자궁출혈이 있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므로 위 02:05경 시작되었다는 하혈이 과연 어떠한 성질의 하혈이며 03:30경 갑자기 다량의 출혈을 하였다는 출혈이 비로소 비정상적이며 이완성 자궁출혈로 볼 수 있는 출혈이라는 것인지 일관성이 없고 명확하지 않으며, 망 공소외 1이 42세의 여러 차례의 출산과 유산의 전력이 있는 경산부이기는 하나 이것이 곧 이완성 자궁출혈의 원인이 된 것인지 이완성 자궁출혈을 일으키는 일반적 여러 원인 중 어느 것이 망 공소외 1의 출혈의 원인이 된 것인지에 관하여 원심 의용의 어느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가릴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마치 위와 같은 사정이 이의 원인이 된 것으로 판시하고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망 공소외 1의 용태에 따른 조치가 의학상 적절하였는가의 여부에 관하여도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사고당일 03:30 이전에 이미 차량의 준비가 있었던들 동일 03:30경 망 공소외 1이 다량의 출혈을 보여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즉시 종합병원에 이송되었다면 이송에 소요되는 시간지체를 감안하더라도 동녀의 생명은 건질 수 있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판단은 원심 의용의 어떤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는지 기록상 그 자료를 가려낼 수가 없으니 결국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으로서는 망 공소외 1의 사인이 되었다고 하는 이완성 자궁출혈의 원인이 무엇이며 그 산후출혈이 비정상적인 이완성 자궁출혈이라고 볼 만한 출혈이 일어난 그 시각, 망 공소외 1의 체질의 특수성유무와 만성질환 임신중독증 등 질병의 유무 및 아울러 망 공소외 1의 용태에 따른 피고인의 조치가 의학상 적절하였는가의 여부와 원심 판시와 같이 03:30 즉시 망 공소외 1을 종합병원에 이송하여 그 이송이 30분(원심 판시에 의하면 피고인은 04:00에 이송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차이는 30분) 빨랐다면 과연 동인의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 등에 관하여도 수긍할 수 있는 심리판단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또 이로 인하여 망 공소외 1이 사망한 것이라고 만연히 그 인과관계 있음을 인정한 원심 조치에는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하겠으므로 이를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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