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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15 2018가단37727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H( 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2018. 5. 18. 제자리 암 의심 소견이 관찰되어 2018. 6. 11.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나. 망인은 피고 병원 외래에서 위에 미 상의 신생물이 존재한다는 진단을 받고 2017. 7. 16. 피고 병원에 입원한 후 2018. 7. 17. 14:20부터 17:05까지 복강경 위부분 절제술과 담낭 절제술( 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받고 위 일부와 쓸개를 절제하였는데, 수술 후 망인의 최종진단 명은 ‘ 위의 제자리 암종’ 과 ‘ 폐색의 언급이 없는 기타 담낭염을 동반한 담낭의 결석’ 이다.

다.

수술 직전인 2018. 7. 17. 측정된 망 인의 혈압은 125/71mmHg 였으나, 수술 후 병실로 돌아온 망 인의 혈압은 2018. 7. 17. 22:00 경 80/50mmHg 로 측정되었고 망인은 복부 팽만, 갑갑함을 호소하였다.

피고 병원은 같은 날 22:16 경 피검사를 시행하였고, 피검사 결과 수술 직후보다 혈색소의 감소 (13.9g /dl에서 10.7g /dl 로 감사) 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 병원 담당 의가 저혈압 발생을 보고 받은 것은 수술 당일인 2018. 7. 17. 23:00 경이었고, 담당의는 같은 날 23:29 도착하여 망인을 진찰하고 저혈압에 관한 처치를 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에 의하여 시행된 처치는 자세를 환자의 다리를 올리는 자세로 변경하고 수액과 산소를 투여하고 수혈 처방을 추가하는 것이었다.

당시 망인의 소변량과 색깔이 정상적이고 복강 내에 넣어 둔 배액 관으로도 다량의 출혈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보이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날 23:50 무렵 복부 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다량의 혈액이 복강 내에 차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수술 부위에서 급성 출혈이 있는 것으로 최종 판단하였다.

라.

2018. 7. 18. 01:10 경 망 인은 이 사건 수술을 받은 부위인 왼 위 그물막 동맥의 색 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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