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출산 중 감입태반인 산모의 사망에 대하여 전원 조치를 지연한 과실로 손해를 배상한 산부인과 의사가 전원 조치 후 자궁적출술을 시행한 병원 및 그 소속 의사에 대하여 제기한 구상권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제왕절개에 의한 임신중절수술 도중 다량 출혈에 의하여 대학 병원으로 전원된 산모가 전원되어 올 당시부터 활력징후가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어 소생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상태였고, 전원 후 출혈을 막기 위하여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였으나 혈액응고 장애로 사망한 경우, 전원 조치를 지연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배상한 의사가 전원 조치 후 자궁적출술을 시행한 병원 및 그 소속 의사에 대하여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를 기각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성규)
피고
학교법인 한양학원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석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80,061,169원 및 이에 대한 1999. 6.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11, 13 내지 16, 갑 제5호증의 1 내지 38, 갑 제6호증의 2 내지 16,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0,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7,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 내지 17호증, 을 제1호증 1 내지 68, 을 제2호증의 1 내지 11,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동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4호증의 12, 갑 제6호증의 1, 9, 10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원고는 구리시 수택동에서 산부인과의원을 경영하는 산부인과 전문의이고, 피고 학교법인 한양학원은 구리시 소재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이하 '한양대 병원'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문영진은 1995. 6.부터 한양대 병원 산부인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산부인과 전문의이다.
나.두 자녀를 모두 제왕절개술로 분만하였고, 4회의 유산 경력이 있던 망 소외 1은 1995. 10. 26. 11:00경 이산부인과의원에 내원하여 원고로부터 진찰을 받은 결과 임신 24주인 사실이 확인되자 그 동안 피임약을 장기간 복용해 왔으므로 태아가 기형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면서 임신중절수술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망 소외 1이 이전에 제왕절개수술을 한 전력이 있어 질(질)을 통한 소파술은 곤란하다고 설명하면서 제왕절개에 의한 임신중절수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해 주겠다고 승낙한 후 수술시간을 같은 날 18:30경 이후로 정하면서 공복상태를 유지한 채 그 때쯤 다시 내원할 것을 지시하였다.
다.망 소외 1은 남편인 소외 2와 함께 같은 날 17:30경에 이산부인과의원에 재차 내원하여 입원하였고, 원고는 망 소외 1 및 소외 2로부터 1차 수술에 관한 동의를 받은 후 1차 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별다른 임상검사는 거치지 아니한 채 망 소외 1의 활력징후만을 측정한 결과 혈압은 120/80㎜Hg, 맥박은 분당 75회, 체온은 36.7℃로 나타났고, 마취과 전문의인 소외 김재홍이 망 소외 1에 대하여 전신마취를 실시하자 망 소외 1의 수축기 혈압이 일시적으로 140㎜Hg까지 상승하였으나 18:55경 120㎜Hg로 하강하였고 다시 110㎜Hg로 하강하여 이를 유지하게 되자 19:00경부터 원고는 1차 수술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19:10경 원고가 망 소외 1의 자궁을 절개하여 태아를 꺼낸 후 자궁 내의 태반을 제거하였으나 감입태반으로 인하여 자궁이 수축되지 아니하고 태반이 분리된 부위에서 다량의 출혈이 시작되었고, 이에 원고는 대형 거즈와 손으로 출혈부위를 압박하면서 지혈을 시도하였으나 출혈이 멈추지 아니하면서 수축기 혈압이 80㎜Hg까지 계속 떨어지자 19:30경 한양대 병원에 혈액의 공급을 의뢰한 후 19:35경 소외 2를 급히 불러 망 소외 1의 혈액형을 물어보고 원고 의원 소속 간호사와 함께 한양대 병원에 가서 7파인트(pint, 이하 단위 '파인트'라 한다) 이상의 혈액을 구해 올 것을 지시하는 한편, 망 소외 1에게 수혈대용제인 하트만 용액 2,000㏄와 레오마크로텍스 500㏄ 및 자궁수축제인 메덜진 1앰플(0.4㎎)을 정맥주사하고 생리식염수 500㏄에 자궁수축제인 나라돌 1앰플을 정맥주사에 혼합하여 분당 30방울씩 공급하였다.
라.같은 날 19:40경 망 소외 1의 혈압은 90/70㎜Hg까지 떨어졌고, 소외 2 등은 19:45경 한양대 병원으로부터 당시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총 5파인트의 혈액{전혈(W/B) 3파인트, 적혈구 농축액(P/C) 2파인트} 중 4파인트{전혈(W/B) 3파인트, 적혈구 농축액(P/C) 1파인트}를 공급받아 20:00경 이산부인과의원에 도착하여 원고에게 전달하였고, 원고는 위 혈액을 당시 수축기 혈압이 60㎜Hg까지 떨어져 있던 망 소외 1에게 수혈하였지만 망 소외 1의 혈압은 20:15경 50/30㎜Hg까지 더욱 떨어지면서 출혈이 멈추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망 소외 1을 한양대 병원으로 이송하여 자궁적출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20:28경 119 구급대를 요청하는 한편, 피고 문영진에게 20:30경 망 소외 1의 전원을 통보하였고 당시 망 소외 1의 혈압은 50/30㎜Hg이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문영진으로부터 한양대 병원에 보관되어 있던 혈액을 원고에게 모두 공급하였기 때문에 혈액이 없는 상태에서 망 소외 1을 받아들여 자궁적출술을 시행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킬 것을 권유받게 되자 망 소외 1이 경동맥에서만 맥박이 촉지되고 있어 상태가 위급하여 더 이상 멀리 후송할 수 없다면서 한양대 병원으로의 전원을 고집한 끝에 피고 문영진의 승낙을 얻어 결국 같은 날 20:35경 한양대 병원으로 급히 망 소외 1을 후송하였다.
마.피고 문영진은 같은 날 20:40경 망 소외 1이 한양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망 소외 1을 수술실로 옮겼는바, 한양대 병원 마취과장 이동호가 망 소외 1의 활력징후를 검사한 결과 당시 이미 맥박은 촉지되지 아니하고 안구의 광반사는 소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혈압은 측정되지 아니하였으며 호흡은 자기호흡이 거의 없이 기도삽입상태에서 앰부 백(ambu bag)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동호는 즉시 혈압상승제인 도파민(dopamin)과 에피네프린(epinephrine)을 투여하였고, 피고 문영진은 혈액이 도착할 때까지 하트만 수액(H/S)과 대용혈액(pentaspan)을 망 소외 1에게 공급하면서 1차 수술로 인하여 절개되었다가 봉합된 부위를 다시 제거하기 시작하였다. 피고 문영진이 수술 봉합된 부위를 제거할 당시 망 소외 1에게 심정지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동호는 21:00경 200 joule 용량으로, 21:17경 50 joule 용량으로 전기충격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응급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여 다시 심장을 뛰게 하였다. 이어 피고 문영진은 자궁을 들어낸 후 혈관 부위를 찾아 이를 결찰하고, 21:30경 소외 2 등이 동부혈액원으로부터 가져온 전혈(W/B)을 망 소외 1에게 수혈하였으나, 미만성 혈액응고장애(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로 인하여 자궁을 절제한 부위에서 스며나오는 형태의 출혈(Woozing)이 시작되어 피가 복강 내에 고이게 되었다. 피고 문영진은 복강 내 출혈을 제거하고 출혈량을 관찰하기 위하여 배액관(penrose drain) 2개와 혈액흡입기(hemo-vac) 1개를 후복강 내에 연결한 상태에서 절개된 자궁 부위를 봉합한 후 자궁적출술을 마치고, 다음날인 1995. 10. 27. 00:10경 망 소외 1을 중환자실로 옮겼다.
피고 문영진은 자궁적출술 도중인 1995. 10. 26. 20:50부터 23:20까지 별지 수액 및 혈액 투여량 기재와 같이 망 소외 1에게 대용혈액(pentaspan) 500ℓ, 적혈구농축액(P/C) 2파인트(1파인트 당 400㏄), 전혈(W/B) 11파인트(1파인트당 320㏄), 하트만 수액(H/S) 6ℓ, 생리식염수(N/S) 1ℓ를 투여하였으나, 망 소외 1의 혈액응고장애로 인하여 혈압은 수술 내내 40 내지 50㎜Hg를 넘지 않았다.
한편, 망 소외 1에게 전혈(W/B) 9파인트를 수혈한 후인 1995. 10. 26. 22:30경 혈액검사결과 혈색소수치(HB)는 9.4(정상 수치 11∼15gm/dL), 적혈구 평균용적(HT)은 28이었고, 23:15경 혈색소수치(HB)는 9.4, 적혈구 평균용적(HT)은 28이었으며, 다음날 01:39경 혈색소수치(HB)는 7.0, 적혈구 평균용적(HT)은 22.6으로 나타났고, 혈장섬유소원치(피브리노겐 수치)의 검사 결과는 50㎎/dL(정상 임산부의 경우 300∼600㎎/dL, 임계치는 100㎎/dL)로 나타났다.
바.중환자실로 옮겨진 후인 1995. 10. 27. 00:10경 망 소외 1의 의식은 혼수상태였고, 모니터상 혈압은 50/30㎜Hg이었으나 수동식 혈압기로는 혈압이 잡히지 않았으며, 맥박은 분당 120회였고, 자가호흡이 미약하게 있었으나 고르지 못하여 인공호흡기로 호흡을 하고 있었다. 망 소외 1은 같은 날 01:00경 여전히 수동식 혈압기로는 혈압이 잡히지 않았고, 맥박은 분당 70∼80회였으며, 광반사가 미약한 상태였고, 02:00경에는 맥박이 분당 38회 미만으로 떨어지기 시작하여 레지던트인 나도수가 앰부 백(ambu bag)으로 산소를 주입하면서 심장마사지를 시작하였으나 02:20경 더 이상 회복의 기미가 없어 심폐소생술(CPR)은 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02:25경 심전도(EKG)가 평면을 나타내고 동공이 완전히 열리고, 직장의 긴장상태가 사라지며 사망하였다.
사.망 소외 1의 사망 후 실시한 부검결과에 의하면, 신체의 전반적인 출혈성 경향과 망 소외 1의 태반적출흔이 주로 자궁의 하부에 위치하는 것에 비추어 그 사인은 감입태반(Placenta increta) 및 이로 인한 자궁의 수축부전(Uterine atony) 등에 기인한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Hypovolemic shock)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임상적으로 체중 70㎏ 성인의 경우 정상혈량은 5ℓ인데(적혈구 2ℓ+혈장 3ℓ, 망 소외 1의 경우 약 4.8ℓ), 10∼20%의 급성실혈(500∼1,000㏄)은 아무런 증상이 없으나, 약 30%(1,500∼2,000㏄)의 심한 실혈의 경우에는 수축기 혈압이 30㎜Hg 이상 떨어지고(혈압 90㎜Hg 이하) 맥박수가 증가하며 피부는 차고 불안해지고 곧 심한 쇼크에 빠지게 된다. 이때 혈관수축대상능력이 없어지기 시작하여 조직관주는 저하된다. 50% 실혈시는 맥박과 혈압이 만져지지 않고 사망하게 된다. 심한 출혈(30% 이상) 환자에게 45분 이상 늦게 수혈하면 거의 다 사망하고, 적어도 실혈한 40%의 양이 출혈되기 시작한 후부터 첫 1시간 내에 보충 완료되든지 첫 10∼15분 내에 수혈이 시작되어야 한다.
아.감입태반(유착태반, placenta accreta)이란 분만 후 자궁과 박리되어야 할 태반조직의 일부가 자궁의 근층 내에 존재하여 자궁수축의 부전을 초래하는 상태로서 비록 발생빈도는 평균적으로 7,000분만 중 1에 불과하지만 대량의 산후 출혈이나 자궁의 천공 및 감염의 원인이 되어 산모의 사망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즉시 수혈을 시작하고, 출혈이 멈추지 아니하여 출혈량이 대량일 때(감입태반의 경우 봇물처럼 터지는 출혈이 있음), 생체활력징후가 위험할 때 즉시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여야 한다. 한편, 기왕제왕절개 분만이나 소파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는 경우에 감입태반이 발생하는 경우가 비교적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전에 감입태반 여부를 확진하기는 어렵다.
자.미만성 혈액응고장애는 임신중독증, 조기태반박리, 자궁내 태아사망, 패혈증, 대량수혈, 기존 혈액질환 등으로 생길 수 있으며,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어렵고, 발생 후 치료로는 충분한 산소공급, 수액요법, 신선한 혈액보충요법(Fresh Frozen Plasma), 혈압상승제, 항응고제 등으로 병합 치료를 하면서 적혈구 용량 30% 이상, 소변량 시간당 30㏄ 이상을 유지시켜 치료하여야 한다.
차.한편, 원고는 망 소외 1의 사망에 대하여, 1997. 4. 16.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96고단4461) 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다시 항소하여 1998. 2. 18. 서울지방법원(97노3074) 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상고하였으나 1998. 9. 18. 대법원(98도887) 에서 상고를 기각하여 그 형이 확정되었다.
망 소외 1의 남편인 소외 2와 자녀들인 소외 3, 4(이하 '유족들'이라 한다)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96가합52651 )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1998. 12. 2. 원고가 1차 수술을 시행하던 중 신속한 전원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여 소외 2에게 금 52,953,507원, 소외 3, 4에게 각 금 33,135,671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후 서울고등법원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1999. 1. 21. 원심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2/3 부분에 한하여 금 40,000,000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항소심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받았고, 1999. 2. 9. 나머지 1/3 부분에 해당하는 합계 금 39,741,615원을 유족들에게 변제공탁하고, 1999. 2. 20. 이자의 1/3 부분에 해당하는 금 8,334,847원을 유족들에게 변제공탁하였다. 항소심 심리 중 서울고등법원에서 1999. 5. 29. 99머5018호 로 원고가 소외 2에게 1999. 6. 30.까지 금 52,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2. 원고의 주장
①원고가 망 소외 1에 대한 1차 수술 도중 대량의 출혈이 있었으나 망 소외 1이 한양대 병원에 전원되어 피고 문영진에 의하여 자궁적출술이 시행될 당시는 뇌사상태가 아니어서 소생가능성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고, ② 피고 문영진은 미만성 혈액응고장애가 있는 경우 수혈을 계속하면서 이에 대한 항응고제를 투여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1995. 10. 26. 23:30까지만 수혈을 하고 수혈을 중단하였고 오히려 수액에 에피네프린을 섞어 계속 투여하여 실혈사를 더욱 가속화시킨 과실로 망 소외 1이 사망하였으며, ③ 1995. 10. 26. 23:15부터 다음날 01:39까지 약 2시간 사이에 약 2,000㏄나 되는 출혈이 있었는데, 이러한 양은 스며나오는 실혈인 우징(woozing)에 의하여는 불가능하므로 피고 문영진이 자궁적출술을 시행하면서 자궁을 들어낸 뒤 그 혈관 부위를 제대로 결찰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수술부위를 봉합한 뒤 일부 결찰 부위가 터져 혈관을 통하여 다량의 출혈이 생긴 것으로 보이고, ④ 피고 문영진은 혈액응고장애를 판별하는 가장 중요한 FDP(Fibrinogen Degradation Product)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게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망 소외 1은 전원 조치를 지연한 원고의 과실과 피고 문영진의 위와 같은 과실이 경합하여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고, 원고와 피고 문영진의 과실 비율은 20:80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망 소외 1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999. 6. 30. 금 100,076,462원{조정조서상 금액 52,000,000원+공탁금 39,741,615원(원고가 주장한 금 39,746,115원은 오기로 보임)+공탁금 8,334,847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문영진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구상금 80,061,169원(금 100,076, 462원×80%,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최종 변제일인 1999. 6. 30.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먼저 망 소외 1이 한양대 병원에 후송된 후 망 소외 1에 대한 의료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 피고 문영진에게 과실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망 소외 1이 한양대 병원에 도착할 당시 소생할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앞서 든 각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소외 1은 1995. 10. 26. 19:10경부터 출혈이 시작되었고 20:15경에는 혈압이 50/30㎜Hg까지 떨어져 쇼크 상태에 이르렀으며, 한양대 병원에 도착할 당시에는 맥박은 촉지되지 아니하고 안구의 광반사는 소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혈압은 측정되지 아니하였으며 호흡은 자기호흡이 거의 없이 기도삽입상태에서 앰부 백(ambu bag)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 문영진에 의하여 11파인트의 전혈이 공급되고 이동호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에도 수술 내내 수축기 혈압이 50㎜Hg 이상이 된 적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망 소외 1은 한양대 병원에 도착할 당시부터 활력징후가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어 소생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였다고 인정된다.
나.피고 문영진에게 미만성 혈액응고장애에 대한 처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망 소외 1에 대한 수혈이 1995. 10. 26. 23:30부터 중단되었고, 망 소외 1에게 혈액응고제가 투여된 바 없으며, 망 소외 1이 사망할 때까지 에피네프린이 계속 투여된 사실이 있고, 망 소외 1에게 미만성 혈액응고장애로 보이는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같은 날 20:15부터 수혈을 중단한 23:30경까지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축기 혈압이 50㎜Hg 이상이 된 적이 없는 쇼크 상태에 있어서 이미 조직괴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피고 문영진이 혈액응고인자를 포함하고 있는 전혈 11파인트를 망 소외 1에게 계속하여 공급하였음에도 혈압이 잡히지 않았으며, 한양대 병원에는 망 소외 1에게 수혈할 다른 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고, 이동호는 망 소외 1에게 줄 피가 모자라자 혈관을 수축시켜 중요 장기로 가는 피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였던 것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위 사실만으로 피고 문영진이 미만성 혈액응고장애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피고 문영진이 자궁적출술을 시행함에 있어 혈관 결찰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술 도중 및 이후에도 망 소외 1에게 계속되는 실혈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소외 1은 이미 저혈량성 쇼크 상태에 있었고, 미만성 혈액응고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었으며, 부검감정결과(갑 제5호증의 36)에서도 혈관 결찰이 잘못되었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실혈 사실만으로 위 피고의 혈관 결찰에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문영진이 FDP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문영진이 수술 도중 이미 망 소외 1에게 혈액응고장애가 있다고 임상적으로 판단하고 수혈조치를 하였던 이상 혈액응고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FDP 검사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FDP 검사의 시행 여부는 당시 망 소외 1의 사망과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망 소외 1의 사망에 원고 외에 피고 문영진에게도 과실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