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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 12. 선고 81다7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2.3.15.(676),257]
판시사항

법원의 재판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명령, 규칙 처분에 해당하는가(소극)

판결요지

법원의 재판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명령, 규칙, 처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우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법원의 재판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명령, 규칙, 처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제1심 판결이 위 명령, 규칙에 해당되는 것임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명령 규칙의 법률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은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나머지 논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라 할 수 없으니 논지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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