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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50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300,000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039』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7. 12:58 경 경북 칠곡군 K 건물 1동 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번개 장터’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 카메라를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 대금 15만 원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이 없었고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물품대금만 송금 받을 생각이었을 뿐 그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케이 뱅크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18. 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9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1,76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상습도 박 피고인은 2017. 3. 21. 16:45 경 경북 칠곡군 K 건물 1동 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M ’에 닉네임 ‘N ’으로 접속하여 사이트 입금 계좌인 주식회사 솔리드 컴퍼니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O) 로 90,500원을 송금하여 포인트를 충전한 후, 홀짝 게임인 사다리의 결과를 예측하여 포인트를 배팅하고 적중할 경우 배당금을 받는 일병 ‘ 사다리’ 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8. 09:27 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32회에 걸쳐 합계 41,342,500원을 도박자금으로 입금하고 ‘ 사다리’ 라는 도박을 하였다.

『2017 고단 5756』 피고인은 2017. 8. 11. 01:01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 거 거래 사이트인 번개 장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P가 아이 폰 6S를 구매하고 싶다고

게 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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