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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4 2014나86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4행의 “위조된”을 “위조 또는 변조된”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제1심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주문에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고 있어 부당하나,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대하여는 본안 재판의 불복과 더불어서만 불복할 수 있으며,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불복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본안과 더불어 상소된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비록 잘못이 있더라도 본안사건에 대한 상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집행선고의 재판을 시정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6053 판결 참조), 제1심 판결의 가집행 선고를 취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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