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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63 판결
[면허세부과처분취소][공1983.1.15.(696),102]
판시사항

가. 비과세 관행의 주체(=과세관청)

나. 과세관청이 아닌 보세운송면허 부여기관의 비과세 해석에 의한 사무처리로 말미암아 4년반 동안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 비과세 관행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비과세의 관행은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어떠한 공익상 필요에서 상당기간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는 것인바, 보세운송면허세의 과세관청은 면허부여기관인 세관장이 아니라 피고 인천시 중구청장인 것이 분명하므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만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나. 이 사건 보세운송면허 부여기관인 인천세관장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보세운송의 경우에는 면허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미리 면허세 납세필증을 징수함이 없이 원고에게 면허지령서를 교부하고 이 면허지령서 교부사실을 관할시장, 군수에게 통보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면허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게끔 면허부여사무처리를 하여왔고 면허세의 과세관청인 피고는 위 면허부여기관으로부터의 면허지령서 교부통보가 없어 원고에 대한 면허세 과세원인 발생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 4년반 동안이나 면허세의 과세처분이 되지 아니 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과세관청인 피고 자신이 그 정을 알고 이 사건 면허세의 비과세처리를 하여온 것이 아니라 면허부여기관인 인천세관장의 면허세 비과세 해석에 터잡은 면허부여 사무처리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과세되지 아니한 것이긴 하나, 이 사건 면허세의 경우와 같이 면허세납부가 면허부여 사무와 직결되어 면허부여기관의 사무처리에 따라 과세관청의 과세 및 징수처리가 이루어져 온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자인 국민으로서는 면허세의 과세관청이 그 정을 알고 비과세 처리를 하여 온 것으로 믿을 수 밖에 없으니 납세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외관상 과세관청이 그 정을 알고 면허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보세운송면허에 대하여 그 면허세과세 근거규정이 폐지 될 때까지 4년반 동안 면허세를 부과한 일이 전혀 없었고 이같은 비과세의 원인이 면허부여기관의 면허세 비과세 해석에 따른 면허 부여사무처리에 있었던 이 사건에 있어서는 납세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관세관청인 피고가 그 정을 알고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볼 수 밖에 없으니,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본 원심판결은 결국 정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통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구

피고, 상고인

인천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보세운송면허세의 부과근거이던 지방세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 별표 제5종 41의 4의 규정이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1977.9.20에 폐지될 때까지 4년반동안 면허주무관청인 관세청장이 수출 확대라는 공익상 필요에서 면허세부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소급제외를 거듭 건의하였고 그 사이에 면허세가 납세자에게 한 건도 부과된 일이 없었다면 납세자인 원고로서도 그 비과세를 믿을 수 밖에 없고 그로써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니 근거법규가 폐지된지 1년 2개월이나 경과한 뒤에 위 근거법규폐지 직전 9개월간의 해당면허세를 일시에 부과처분한 것은 세법상의 신의성실이나 납세자가 받아들인 국세행정의 관행을 무시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의 주장 즉 피고는 이 사건 면허부여기관인 인천세관장으로부터 면허부여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알지 못하여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이며 피고가 공익상 필요에서 불과세를 시사한 바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관할 인천세관장과 피고 사이의 면허 부여사실 통보여부는 내부관계에 불과한 것이고 과세관청은 과세요건 사실의 성립과 소정세액의 징수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니 단순히 피고가 그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정을 알았느냐의 여부는 위와 같은 판단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비과세의 관행은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어떠한 공익상 필요에서 상당기간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는 것이고 ( 당원 1980.6.10. 선고 80누6 판결 참조), 한편 지방세법 제165조 에 의하면 면허세는 동조 소정구분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장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와 부산시 또는 시, 군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168조 , 같은법 시행령 제127조 에 의하면 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면허를 변경할 경우에는 그 지령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그 지령서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면허에 해당되는 면허세액을 관할 시, 군에 납부하게 하고 그 납부에 따른 면허세 납세필증을 징수, 비치한 후에 지령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29조 에 의하면 면허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 변경 또는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령서 또는 통지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그 사실을 관할시장,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이 사건 면허세의 과세관청은 면허부여기관인 세관장이 아니라 피고인 것이 분명하므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만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을 것이니,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그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정을 알았느냐의 여부는 비과세관행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점은 적절치 못한 표현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지방세법같은법 시행령의 각 규정과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내용을 합쳐 살펴보면, 면허를 부여받은 자는 면허부여기관으로부터 면허지령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기 전에 미리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는 한 면허지령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면허부여기관인 인천세관장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보세운송의 경우에는 면허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미리 면허세 납세필증을 징수함이 없이 원고에게 면허지령서를 교부하고 이 면허지령서 교부사실을 관할 시장, 군수에게 통보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면허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게끔 면허부여 사무처리를 하여 왔고, 면허세의 과세관청인 피고는 위 면허부여기관으로부터의 면허지령서 교부통보가 없어 원고에 대한 면허세 과세원인 발생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면허세의 과세처분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과세관청인 피고 자신이 그 정을 알고 이 사건 면허세의 비과세 처리를 하여온 것이 아니라 면허부여기관인 인천세관장의 면허세 비과세 해석에 터잡은 면허부여 사무처리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과세되지 아니한 것이긴 하나, 이 사건 면허세의 경우와 같이 면허세납부가 면허부여사무와 직결되어 면허부여기관의 사무처리에 따라 과세관청의 과세 및 징수처리가 이루어져 온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자인 국민으로서는 면허세의 과세관청이 그 정을 알고 비과세처리를 하여 온 것으로 믿을 수 밖에 없으니 납세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외관상 과세관청이 그 정을 알고 면허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1.9.22. 선고 80누601 판결 ) 그렇다면 피고가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보세운송면허에 대하여 그 면허세 과세 근거규정이 폐지될 때까지 4년반동안 면허세를 부과한 일이 전혀 없었고 이와 같은 비과세의 원인이 면허부여기관의 면허세 비과세 해석에 따른 면허부여 사무처리에 있었던 이 사건에 있어서는 납세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인 피고가 그 정을 알고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볼 수밖에 없으니,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본 원심판결의 결론은 결국 정당하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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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1.1.20.선고 79구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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