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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다2586 판결
[토지인도][집29(3)민,66;공1981.11.15.(668) 14372]
판시사항

관할청의 허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한 사찰 소유 부동산임대계약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사찰 또는 불교단체의 동산이나 부동산을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대여, 양도 또는 담보에 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그 계약체결 당시에 미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허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체결 당시에 관할청의 허가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고, 반소피고, 피상고인

낙산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향

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홍순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명수

주문

원심판결 중 반소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반소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1 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반소 원고가 1970.6.8 반소 피고로부터 주차장영업을 위하여 반소 피고소유의 불교재산인 대지 990평을 임차하여 주차장으로 영업을 하여 왔고 반소 피고는 위 불교재산 대여에 관하여 조계종 종단의 사전 승인을 거쳐 1971.10.5 관할청인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실, 1974. 경에 이르러 반소 피고가 낙산사 경내 종합개발에 착수하게 되자 반소 원ㆍ피고들은 1974.12.29 위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종전의 주차장을 폐쇄하고 반소 피고 소유의 불교재산인 이 사건 토지상에 새로이 주차장을 개설하여 이전하기로 하여 반소 원고는 종전 주차장과 이에 부수된 시설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에 따라 반소 피고로부터 보상을 받고 종전 주차장을 폐쇄하기로 하고 반소 피고는 새로운 주차장 시설을 완료하여 그 실평수에 대하여 반소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되 임대보증금은 금 100만원, 차임은 연 평당 백미 7홉, 임대기간은 1975.3. 부터 1978.12.31까지로 하고 그 기간 만료 후 5년간 위 계약을 갱신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반소 피고의 위 약정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소 원고가 주차장 영업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상당 손해금과 위자료의 배상을 청구한다는 반소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불교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대여에 관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은 반소 원고가 이를 자인하는 바이니 결국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반소 원ㆍ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에 관한 약정은 이에 관한 관할청의 허가가 없어 무효이고, 따라서 위 약정이 유효임을 전제로 그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반소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반소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살피건대,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하면 사찰 또는 불교단체의 동산이나 부동산을 대여, 양도 또는 담보에 공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그와 같은 허가를 받아 대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 반드시 그 계약체결 당시에 미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그 허가를 얻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체결된 것이라면 다른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체결 당시에 관할청의 허가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반소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었고 그 허가를 얻기 위한 법적 절차는 반소 피고가 이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1978.7.11자, 반소장 변경신청서 참조)원심으로서는 더 나아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인지, 또 그 허가를 얻기 위한 절차는 어느 측에서 이행하기로 하였으며 그 허가를 얻지 못한 경위 등에 관하여 소상하게 심리한 뒤에 이 사건임대차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무효라고 단정하고 이 사건 반소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과 불교재산관리법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고 , 위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반소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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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9.30.선고 77나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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