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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4. 11. 10. 선고 2003구합29286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4. 10.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2.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

① 1998. 12. 1. 경기 여주군 능서면 번도리 (지번 생략)에 있는 소외 2 주식회사(이하 ‘ 소외 2 회사’라 한다)에 기능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정비 및 수리업무를 담당

② 2002. 3. 9. 09:20경 이천시 중리동 467-2에 있는 이천파티마병원에서 선행사인 늑간동맥 출혈(의증), 중간선행사인 좌측 외상성 혈흉 등, 직접사인 저혈량성 쇼크 등(의증)으로 사망

나. 원고, 2002. 4. 10.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

다. 피고, 2002. 4. 23. 망인이 망인 소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

라. 전심절차

① 원고, 2002. 7. 8. 심사청구

피고, 2002. 8. 23. 결정(심사청구 기각)

② 원고, 2003. 12. 17. 재심사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2003. 2. 18. 재결(재심사청구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소외 2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집에서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차를 갈아타야 하는 불편이 있어 망인 소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밖에 없었고,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수일 전에 소외 2 회사의 대표자인 소외 4로부터 일찍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평소 소외 4의 지시로 출근하면서 회사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운반하기도 하였고 출장용으로 위 승용차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동료직원들이 위 승용차를 타고 함께 출퇴근하기도 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 (작업시간외 사고)

④ 근로자가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

2.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 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할 것

다. 인정사실과 인정되지 않는 사실

(1) 망인이 2002. 3. 9. 08:10경 망인 소유의 경기 (차량번호 생략)호 엑셀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다가 이천시 부발읍 마암리 소재 복하2교 교차로에서 소외 3이 운전하는 차량에 좌측 충격막이(fender) 및 운전석 문짝을 충격 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이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소외 2 회사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의 근무시간이 08:30부터 18:00까지(토요일은 15:00까지)로 정해져 있고, 망인이 소외 2 회사에 입사한 후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까지 직접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퇴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망인이 소외 4로부터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 출근하면서 회사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운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은 근로자가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소속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우선 위 교통사고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어떤 이유로든 망인이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거나 망인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다.항에 적은 바에 비추어 보면, 갑7호증, 갑10호증, 갑12호증, 갑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 5, 소외 6, 소외 7의 각 일부 증언, 소외 2 회사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그와 같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기택(재판장) 박정수 이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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