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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21 2018구합3023
유족연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6.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 2.부터 2017. 11. 10.까지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2017. 11. 10. 08:15경 자신의 D 차량(이하 ‘망인의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여 이 사건 회사로 출근하던 중 충주시 E 교차로(이하 ‘이 사건 사고 장소’라 한다)에서 교통신호 대기로 잠시 정차하고 있었다.

한편, F가 자신이 운행하던 G 25톤 화물차를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에 시동을 걸어 놓은 채로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세워놓은 상황에서, 위 화물차가 시동이 풀린 채 스스로 이 사건 사고 장소로 이동하면서 위와 같이 정차하고 있던 망인의 차량 우측면부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망인은 이로 인해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사망하였다.

관련 법령에 따라 2018. 1. 1.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출퇴근 중의 재해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바, 동 사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사업장 문답서, 차량관리, 유류지원관리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이 아닌 개인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되었으며, 주거지와 사업장간 대중교통이 확인되는 등 출ㆍ퇴근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망인에게 유보되어 있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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