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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6.13 2015누1088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2. 1.부터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산거리당산로 94 소재 고창군농업기술센터(이하 ‘소외 센터’라 한다)에서 상용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4. 12. 12. 거주지(전북 고창군 D)에서 소외 센터로 출근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 차량(E 그랜져 TG,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던 중 전북 고창군 아산면 학전마을 앞 도로 밑 하천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 6.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13. “사고 당시 망인이 이용한 차량은 망인의 배우자 소유의 차량으로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출근시간이 09:00로 불편하기는 하지만 자택에서 30여분 정도 도보(약 3.3km )로 이동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이 가능하며, 망인이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퇴근한 점을 볼 때 출퇴근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망인에게 유보되어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출퇴근 중의 사고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망인에게는 이 사건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는 방법 외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므로 망인에게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유보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망인이 소외 센터에 취직할 당시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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