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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23 2015고단32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E(남, 27세)는 아산시 F 아파트 ADT 캡스상황실에 함께 근무하였던 사이로, 고등학교 동창이자 팀장 및 팀원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4. 7. 25. 06:30경 위 상황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2~3회 툭툭 치는 방법으로 만졌다.

2. 피고인은 2014. 7. 말경부터

8. 초경 사이에 위 아파트 106동 출입문 앞에서,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우리 커플하자, 사귀자, 너 내 여자친구해라"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어깨부위를 각각 1회 만졌다.

3. 피고인은 2014. 8. 6. 09:40경부터 10:00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2~3회 때리는 방법으로 만졌다.

4. 피고인은 2014. 8. 8. 13:4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3회 툭툭 치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4회에 걸쳐 강제로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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