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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883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7. 03:40 경 인천 남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7 세) 운전의 D 개인 택시 조수석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피해 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 받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어깨를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17. 03:50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인천 남부 경찰서 F 파출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무임승차로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 받게 된 것에 화가 나, 그 곳 경찰관들에게 “ 개새끼들아, 내 눈에 띄지 마! 다 칼로 찔러 죽여 버려! ”라고 위협하고,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다른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기 위해 탑승한 순찰차 뒷좌석에 올라 타 “ 우리 집까지 데려 다 줘.” 라며 출동을 방해하여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로부터 제지 받자, 위 순경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머리로 위 G의 가슴을 수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영상 녹화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 1년) [ 특별 가중 인자] 운 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1 유형)

나.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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