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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06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18. 01:05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호텔 지하 ‘I’ 칵테일 바 (bar )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여성 손님들에게 추근거리다가 위 손님들의 요청으로 그 곳 보안요원에게 제지를 당하자 “ 신고한 여자들 다 데리고 오라 ”며 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칵테일 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여성 손님들을 추행하는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J 파출소 소속 순경 K이 여성 손님들 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는 중, 위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부리다가 여성 손님 중 한 명의 남편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남성에게 “son of bitch”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달려들다가, 위 K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발로 K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의 진술서

1. cctv 영상출력 사진

1. 수사보고( 합의 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으로 보아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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