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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4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1.10.1.(665),14252]
판시사항

매매목적물중 일부 토지에 대한 수용결정과 매매잔대금 전액의 지급최고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매매목적물 중 일부 토지에 대한 수용결정이 있었으면 그로 인한 소유권의 상실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 수용결정이 있는 자체로써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한 매매대금감액 여부가 다투어 지고 있을 때에는 감액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매수인은 매도인의 잔대금 전액 지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경식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대체로,

첫째, 피고가 제1심에서 피고와 소외인 간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 대금을 평당 금 450원씩으로 계산하여 결정하였다고 자백하였다가 원심에서 이를 적법하게 취소하였는데도 원심이 그 자백 취소가 진실에 반하는 것임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고, 둘째, 이 사건 매매목적물 중 일부 토지에 대한 수용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이 토지소유자에게 지급되거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공탁되기까지는 종전의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 할 수 없고, 또 이를 하자라고 본다 하더라도 매수인인 소외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있으므로 계약해제권이 없으며, 따라서 위 소외인이 위 수용결정이 있었던 토지에 대한 대금감액을 요구하며 이 사건 매매잔대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고, 그러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피고가 한 계약해제는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법률의 해석, 적용을 그르쳤거나 사실을 오인한 것이며, 세째, 원심이 원고와 위 소외인 간의 매매계약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피고의 상고이유 첫째점 및 세째점에 관하여 함께 판단한다.

기록을 살펴보니, 원심이 피고의 자백취소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또한 원고와 소외인 간의 매매계약사실을 인정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으로 피고의 상고이유 둘째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와 소외인 간의 이 사건 매매목적물 중 일부 토지에 대한 수용결정으로 인하여 피고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에게 소유권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용결정이 있는 자체로써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위 판단은 정당하다 고 시인되므로 피고의 이 점에 관한 주장은 원심판결 취지를 오해한데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고, 기록상 위 소외인의 위 매매계약 당시 위와 같은 수용결정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소외인이 선의, 무과실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처 역시 정당하다. 원심은 또한 그 판결이유에서, 피고가 위 소외인에 대하여 1978. 1. 10. 및 같은 달 20. 두 차례에 걸쳐 잔대금의 지급을 최고한 다음 같은 해 3. 29 계약해제통고를 하였으나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계약 전인 1977. 3. 25 이미 나라가 수용결정을 한 경기 연천군 (주소 생략) 잡종지 25,822평을 비롯하여 타인의 소유로 판명된 다른 8필지 토지 대금부분에 대한 위 소외인의 감액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당초의 매매계약상의 잔대금 전액의 지급을 최고하였는바, 그와 같은 계약체결 후 계약목적물의 일부가 타인의 소유임이 판명되거나 하자가 있음이 밝혀져 그 부분에 대한 감액여부가 다투어지고 있을 때에는 감액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잔대금 전액의 지급요구는 거절할 수 있고 , 오히려 위 소외인은 정당한 금액은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그 나름대로 계산, 감액된 잔대금 3,046,300원을 최고기간 안에 변제공탁하였으며, 그 후 그 계산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고 다시 금 641,250원을 추가로 변제공탁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위 소외인의 잔대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피고의 위 계약해제통고는 그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계약해제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이는 적법한 사실인정에 따른 정당한 판단이라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결국 이 부분 논지도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서일교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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