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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5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9(2)민,27;공1981.7.15.(660) 13974]
판시사항

민법 제572조 제1항 의 의의 및 동조 소정의 경우에 민법 제580조 단서의 적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매매목적 토지의 일부가 '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 에 의한 동원대상 지역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거하여 국가의 수용결정이 있었다면 아직 그 소유권이 국가에 확정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였어도 매수인은 동 수용결정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여부를 불문하고 민법 제572조 제1항 에 의하여 매도인에게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민법 제580조 단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경식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대체로 첫째, 피고와 소외 1 간의 이 사건 계쟁토지를 포함한 부동산매매계약은 동 소외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소외인의 계약불이행 책임을 가려내지 아니한 채 위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였던 것으로 인정하고 여러가지 사정으로 보아 원고와 위 소외인 간의 매매는 있을 수 없는 것임에도 이들 사이에 이 건 토지의 매매사실이 있었다고 판시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며 둘째로, 이 사건 매매목적물 중 일부 토지에 대한 수용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이 토지소유자에게 지급되거나 기타의 방식으로 변제되기까지는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며 또 매매목적물에 이와 같은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있는 매수인은 민법 제572조 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나 감액청구를 못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률을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는 것이고 셋째로, 위 소외인이 두차례에 걸쳐 공약한 잔대금은 매매잔대금을 청산함에 부족하여 이 공탁으로 매매대금이 전액 지급되었다고 인정하였음은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다는 것이며 끝으로 원심의 증거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상고이유에 관하여 순차 통틀어 살피건대, 소외 1은 피고와의 사이에 전부 37필지에 달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목적물 중 (1) 경기도 연천군 (주소 1 생략) 잡종지 1977평 중 1977분의 552지분 (2) (주소 2 생략) 잡종지 498평 (3) (주소 3 생략) 전 209평은 위 계약체결 당시 이미 국가의 소유로 귀속되었으며 (4) (주소 4 생략) 전 262평은 소외 2의 소유 (5) (주소 5 생략) 전 30평은 소외 3의 소유 (6) (주소 6 생략) 전 27평 (7) (주소 7 생략) 전 25평 (8) (주소 8 생략) 전 76평은 소외 연천농지개량조합의 소유이었으며 (9) (주소 9 생략) 잡종지 34,617평에서 분할 된 (주소 10 생략) 잡종지 25,822평에 관하여는 위 계약체결 이전인 1977.3.25. 이미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 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거하여 국가의 수용결정이 있었던 사실 등을 알게 되어 피고에게 이들 토지의 평수에 상당하는 대금의 감액을 요구하자 피고는 이들 토지 중 위 (1), (4), (5), (6), (7)(8) 토지 계 972평에 관하여는 평당 금 450원으로 계산한 금 437,400원을 감액하기로 승낙하였으나 위(2), (3)의 토지에 관하여는 아무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고 위 (9)토지에 관하여는 토지수용의 절차 및 효력 그리고 그 토지가 아직도 피고의 명의로 등기부상 남아 있다는 이유를 들어 그 대금 지금을 고집하고 위 소외인의 감액요구를 거부하다가 매매대금을 최고한 뒤 1978.3.29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하기에 이르렀고 위 소외인은 피고가 계속 소외인의 감액요구를 거부하므로 1978.1.29 금 3,046,300원 1979.2.9 금 641,250원계 금 3,687,550원을 위 매매 잔대금으로 서울민사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공탁한 사실 등이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고 한편 위 매매계약은 금 450원을 평당 가격으로 하여 체결되었음이 기록상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인정되니 위의 문제된 9필의 토지 합계 27,501평을 총 매매목적 토지 80,009평에서 공제한 나머지 52,508평의 매매대금은 금 23,628,600원인데 이 중 이미 계약금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 금 20,000,000원이므로 매매 잔대금은 금 3,628,600원임이 계산상 명백한 바이니 위 소외인의 매매대금 지급 채무는 앞서의 공탁에 의하여 전부 이행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의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또 매수인이 잔존한 부분만이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약할 수 있다는 민법 제572조 제1항 제2항 의 규정은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일반 사회거래 통념상 매수인에게 감액청구나 계약해제권을 행사시키는 것이 형평에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이행 장애만 있으면 이를 행사케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위 특별조치령에 의한 국가의 토지수용 결정이 있었다면 그 절차와 그 소유권이 언제 확정적으로 국가에 귀속되느냐를 가릴 필요없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 속하므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소론 논지가 지적하는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과 위의 감액청구권이나 계약해제권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것으로 선의.악의에 따라 그 권리행사의 제척기간의 기산이 다를 뿐 매수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를 하는 민법 제572조 소정의 경우 같은 법 제580조 단서적용의 여지가 없음은 명문상 분명하여 논지는 그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고 , 원심의 사실확정에 이르는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증거의 취사판단은 적법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판단을 비의하는데 지나지 않아 그 이유가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건 상고이유는 그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만한 것이 없어 이 건 상고는 그 이유가 없음으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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