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2.05.31 2011나174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물품대금 채권의 발생 원고가 2009. 1. 15.부터 2009. 2. 16.까지 피고에게 67,801,008원 상당의 톤 백(Ton Bag, 이하 ‘이 사건 톤 백’이라 한다) 24,240장을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그 대금 중 44,142,562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대금 23,658,446원(= 67,801,008원 - 44,142,56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톤 백을 B과 C에게 판매하였는데, 그 규격이 가로세로는 2cm , 높이는 5~7cm , 무게는 100g 정도 미달하고, 500kg 용량의 톤 백에 사용되는 로프의 인장강도는 최소한 1,800kg f 내지 2000kg f 정도는 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톤 백의 인장강도가 이에 현저히 미달되는 하자가 있어, B은 거래처에 공급했던 제품을 회수한 다음 로프를 교체하는 등의 보완을 하여 다시 판매하였고 C은 거래처에 톤 백을 공급하였다가 하자를 이유로 변상요구를 받았으며 이에 피고는 B에게 2,968,760원 상당의 로프를 구입해 주고 그 밖의 로프 비용과 인건비 손해 등에 대하여 31,172,900원을 변상하였고, C으로부터 1,500만원의 변상을 요구받는 등으로 모두 49,414,660원(= 2,968,760원 31,172,900원 15,00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은 남지 않게 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려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한 물품이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거나 또는 그 물품이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는 있더라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제품이 사용될 제반 환경이나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이나 상황에 필요한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