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482 판결
[특수절도][공1981.9.15.(664),14226]
판시사항
항소법원의 파기자판과 필요적 변론의 요부(적극)
판결요지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7조 제1항 에 의하여 변론을 거쳐서 판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본건에 있어서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함에 있어서 변론을 거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바 (원심판결서에는 변론을 거쳐서 판결한다고 기재하였으나 변론의 내용에 관한 공판조서를 찾아볼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 5 항 과 같은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 에 의하여 변론을 거쳐서 판결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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