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소정의 '소를 취하한 자' 및 '동일한 소'의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소정의 “소를 취하한 자” 에는 변론종결 후의 특정승계인을 포함하나 “동일한 소”라 함은 권리보호의 이익도 같아야 하므로 이 건 토지의 전소유자가 피고를 상대로 한 전소와 본건 소는 소송물인 권리관계는 동일하다 할지라도 위 전소의 취하 후에 이 건 토지를 양수한 원고는 그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그 배제를 구할 새로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니 위 전소와 본건 소는 동일한 소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 상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 2 항 에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소를 제기 못한다고 재소금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여기 소를 취하한 자에는 변론종결 후의 특정 승계인도 포함되는 것이나( 당원 1969.7.22. 선고 67다760 판결 참조), 동일한 소라 함은 당사자와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동일할 뿐 아니라 소 제기를 필요로 하는 사정 즉 권리보호의 이익도 같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원고의 전소유자인 소외 1이 피고를 상대한 소론 전소와 본건 소는 소송물인 권리관계는 동일하다 할지라도 위 전소의 취하 후에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양수한 원고는 그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그 배제를 구할 새로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니 위 전소와 후소인 본건 소는 동일한 소라고 할 수 없으니 피고의 재소금지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원심판결은 피고의 취득시효 주장에 대하여 본건 토지를 1958.2.7. 전소유자인 소외 2로부터 소외 3이 매수하여 점유하였으며 피고는 동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여 점유를 승계하여 계속 점유하여 왔다는 피고 주장사실을 배척하고 소외 2는 1931.께 소유이던 위 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1937.께 위 대지를 제외한 위 건물만을 위 소외 3에게 매도하고 피고는 1975.11.4 위 건물만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위 건물만의 매수사실 인정의 증거자료를 살피건대 갑 제 6 호증의 1, 2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는 위 소외 1과 피고 간의 전소에서 피고는 철거대상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있다는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이며 증인 소외 4의 증언은 위 전소의 제기 후의 사정에 관한 것으로 이들로서는 위 소외 2와 소외 3 간에 본건 토지의 매매가 없었다고 단정할 자료는 되지 아니하며 그리고 을 제1, 2호증은 피고 주장과 같은 매매사실을 수긍할 수 있는 처분문서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취신함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럴싸한 설명도 없이 그저 믿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니 이러한 처사는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원심은 나아가 피고는 소외 1의 소유를 인정하고 토지를 매수하겠다 하여 위 소외 1이 위 전소를 취하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하여 시효진행은 이 승인에 의하여 중단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다. 원심의용의 증거에 의하여도 피고가 명시적으로 위 소외 1의 소유권을 인정하였다고 볼 자료는 찾아볼 수 없고 피고가 본건 대지를 매수하겠다는 교섭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으니 소송계속중 분쟁해결의 하나의 방편으로 매수를 제안 시도하는 수도 흔히 있는 바이니 위 매수교섭만으로 곧 위 소외 1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인정하였다고는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니 여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시효중단사유인 승인에 관한 법리오해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런 점을 논난하는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