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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다7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7(2)민,365]
판시사항

종국판결 선고후 소를 취하한 경우에 재소할 수 없는 승계인은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한한다

판결요지

종국판결선고후 소를 취하한 경우에 재소할 수 없는 승계인은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한하고 변론종결전의 승계인으로서 특히 소송에 당사자로 참가하지 아니한 제3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종홍)

피고

학교법인 오성학원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주하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상고이유 1점을 판단한다.

『변론주의를 근거로 하는 판결은 법원이 소송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하는 것임으로 소송 당사자와 같은 지위로 볼 수 있는 변론 종결이후의 승계인은 민사소송법 204조 2항 에서 규정한 본안에 대한 종국 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 한 자의 범위 안에 포함시켜서 재소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할 것이로되 변론종결전의 승계인으로서 특히 소송에 당사자로 참가하지 아니한 제3자는 이를 판결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출한 소송 당사자와 같은 지위로 볼 수는 없는 것임으로 이를 같은 조문의 이른바 소를 취하 한자 가운데 포함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이 사건에서 피고 보조 참가인들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는 이유로서 피고보조참가인들은 본안전 항변으로서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1심 피고 소외인이 이미 피고를 상대로 본건과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했다가 상고심에서 그 소를 취하한 것이므로 그 승계인인 원고의 본건 소는 결국 재소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종국 판결 선고 후 소를 취하한 경우에 재소할 수 없는 승계인은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에 한한다고 할 것인 바 갑11호증(판결)의 기재를 보면 위 소외인이 피고를 상대로 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 사건의 사실심 종결은 1965.2.24임이 분명한데 대하여 원고가 본건 부동산을 위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한 일자가 그 이전인 1960.6.5 임이 뒤의 본안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음으로 원고는 종국판결 선고 후 소 취하로 인하여 다시 재소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된다할 수 없으니 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말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를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내지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할지라도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은 없다고 본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3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열거한 증거에 의하면 논지가 말하는 돈 75.000원은 피고보조참가인 2가 이 사건 대지를 점거 사용하는 데에 관련하여 1심피고 소외인에게 지급된 점을 인정하지 못할 바 아니며 원판결 이유 중 피고보조참가인 2가 10년 전부터 이 사건 대지를 점거 사용하였다고 판시한 것은 잘못이라 할지라도 이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을 검토할지라도 원판결에는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은 없다고 본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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