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1362 판결
[토지인도및손해배상][공1981.8.15.(662),14081]
판시사항

토지의 일시 경작권(채권)을 매수한 원고가 제3자인 피고에게 직접 동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한 본건 토지의 일시경작권은 채권적인 권리에 불과하여 대세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가 동 일시경작권을 매수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곧 제3자인 피고에게 직접 본건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욱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안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은 섬진강 수몰지구 피해민으로서 1965.4.경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장차 준공될 전북 부안군 계화도 간척지내 토지 약 2 정보에 관한 이주 예정지 지정을 받게 되자 1971년 봄에 위 토지 2 정보에 관하여 장차 간척 준공되면 이주 영농할 수 있는 권리일체를 소외 2에게 양도하고, 소외 2는 같은 해 여름에 이를 소외 3에게 양도하고 그 후, 피고는 1975.1.5. 소외 4로부터 이를 양도받아 1977년부터 위 토지를 점유 경작하고 있었던 사실과 위 소외 1은 1976.12.10. 전라북도지사로부터 간척 준공된 위 토지에 관한 일시 경작지지정이 나오게 되자 1977.10.3 위 토지의 일시경작권을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는 무권리자로부터 양수받은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피고의 위 토지에 대한 점유는 정당한 권원에 기한 점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위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는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하여 원고의 토지인도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소외 1로부터 매수한 본건 토지의 일시경작권은 채권적인 권리에 불과하고, 대세적인 효력은 없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당원 1980.10.14. 선고 80다1228 판결 참조)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본건 토지에 대한 일시경작권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 제삼자인 피고에 대하여 직접 본건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일시경작권의 법리오해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상고는 이 점에서 이유있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본건 토지에 관한 이주예정지 지정서를 소지하고 있던 소외 4가 원래의 권리자인 소외 1로부터 순차 위 이주권을 이전받았다고 믿고, 위 소외 4에게 금 990,000원을 지급하고 양도받아서 위 소외 1의 권리를 전전하여 정당하게 양도받은 것으로 믿고 본건토지를 점유 경작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 토지를 점유할 때 불법점유에 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판단을 하는데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면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 것 없이 피고의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고, 원고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

arrow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0.5.1.선고 79나37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