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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카1069 판결
[토지인도등][집31(5)민,27;공1983.11.15.(716),1588]
판시사항

가. 간척지의 농지분배증서의 증거력

나. 간척지의 일시경작권의 소유자에 대한 대항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가. 공문서라도 보고문서에 불과한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이도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력을 배척할 수 있으나, 농지분배증서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02조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에 의하여 농지를 분배한 전라북도지사가 그 분배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이므로 그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만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내용대로 분배된 것으로 믿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나. 도지사가 간척지에 대하여 한 일시경작지지정에 의한 경작권이란 분배확정시까지의 경작권을 의미함에 불과하므로 일시경작권자가 그후 분배받았으면 모르되 만일 제3자에게 적법하게 분배되었다면 일시경작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수배자 등록신청을 하였다는 사유만을 가지고서 토지소유자(나라)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권원으로 내세울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병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국의 주관 아래 소외 전라북도가 섬진강댐 수몰지구이재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및 이주대책으로 장차 전북 부안군 개화도공사가 완성될 때 조성될 일정량의 농지를 그들에게 분배함에 따라 그 이재민의 한사람인 망 소외 1도 그 생전인 1965.4.경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이주정착예정지지정을 받아 위 간척지내에 있는 2정보의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는 가경지분배권을 취득한 후 위 분배예정된 땅 2정보에 관하여 장차 간척준공되면 이주 영농할 수 있는 권리 일체를 소외 2에게 양도하고 위 소외 2는 다시 1972.2.5 원고에게 위 권리를 양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과 원심에서의 농지분배 관계서류 검증결과에 비추어 갑 제3호증(농지분배증서, 갑 제8호증의 6과 같다)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나라로부터 분배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공과금 납부확인서), 을 제2,3호증(각 농지확인증명원)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 및 위 농지분배 관계서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 소외 1은 위 인정과 같이 장차 분배될 농지에 대한 그 권리를 양도하고 위 간척공사 준공 전에 사망한 후 그의 처인 소외 5가 그 권리를 승계하여 1976.12.10 전라북도지사로부터 개화도간척지중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4필지에 대한 일시경작지 지정을 받음으로써 분배확정시까지 위 토지에 대한 일시경작권을 취득하고 1979.2.23 위 4필지의 농지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일시경작권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피고로 하여금 위 농지를 점유경작하게 하였으며, 그후 피고는 전라북도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양수자로서 수배자확인 및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전라북도는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원·피고 사이의 분쟁으로 인하여 위 농지를 확정분배하지 못한 채 개화간척지 농지분배확정대장상 이 사건 농지에 대한 확정수분배자란(농지소유자란)을 공란으로 방치해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농지의 수분배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이 사실인정의 자료로서 부족하다고 배척한 위 갑 제3호증(농지분배증서)은 기록에 의하면, 전라북도지사가 1980.6.9.자로 이 사건 토지 2필지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02조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분배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피고도 그 성립을 다투지 아니하고 있는바, 공문서라고 할지라도 보고문서에 불과한 이상 법원은 자유심증에 의하여 반증이 없이도 그 증거력을 배척할 수 있는 것이긴 하나 위 문서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02조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분배한 전라북도지사가 그 분배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이므로 그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만한 별다른 반증이 없는 한 그 내용대로 분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위 농지분배증서의 증거력을 배척하는 반증으로 삼은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과 원심의 농지분배관계서류 검증결과를 살펴보건대, 우선 위 소외 3은 전라북도 농지과 농지관리계장으로 1975.7.25.부터 1981.1.30.까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개화도 간척지 농지분배 사무를 담당한 공무원인데 1980.6.9.자로 발행된 위 농지분배증서에 대하여 적법하게 작성된 문서이긴 하나 그 내용을 모르며 착오로 원고에게 분배된 여부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야 답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애매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또 농지분배관계서류 검증결과에 보면 개화도 농지분배확정대장상 이 사건 농지의 소유자란에 피고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농지분배사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그 담당기간중에 적법하게 발행되었다는 위 농지분배증서의 발행경위와 내용을 모른다 함은 쉽사리 납득되지 않을 뿐 아니라, 농지분배확정대장이 피고 명의로 등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분배증서가 원고 앞으로 발행된 것은 두 공문서 중 어느 하나가 허위임이 분명한데 위와 같은 담당공무원의 애매모호한 진술내용만으로는 유독 위 농지분배증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모름지기 위 농지분배증서(갑 제 3 호증)가 원고 앞으로 발행된 경위를 심리하여 그 내용의 진정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만연히 위 증언과 농지분배관계서류 검증결과만에 의하여 위 농지분배증서의 증거력을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과 경험칙에 반하는 증거취사를 한 허물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사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분배받았다고 한들 국가가 그 소유의 매립간척지를 연고자에게 분배하는 것은 사경제적인 법률행위에 속하고 또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수분배자가 분배받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기 전에 있어서는 그 지위는 채권적인 권리에 불과하며 대세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직접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농지의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또 원고가 소외 나라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농지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도 피고가 적어도 위 인정과 같이 소외 5로부터 이 사건 농지에 대한 경작권을 취득하여 소외 국으로부터 그 확인증명까지 받아 위 농지를 정당하게 점유경작하고 있는 이상 피고를 상대로 그 인도를 구할 수는 없는 법리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채택의 증거에 의하면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가 소외 5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일시 경작권을 매수한 후 전라북도지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배자 등록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위의 일시경작지 지정에 의한 경작권이라 함은 분배확정시까지의 경작권을 의미함에 불과함이 명백하므로 그후 피고에게 분배가 되었다면 모르되 만일 제3자인 원고에게 적법하게 분배가 된 것이라면 피고는 위와 같은 일시경작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수배자 등록신청을 하였다는 사유만을 가지고 토지소유자인 소외 국에게 대항 할 수 있는 점유권원으로 내세울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분배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소외 국을 대위한 명도청구는 부당하다는 원심판단은 도저히 수긍될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케 하고자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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