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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22 2013고단912
대외무역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강서구 E에서 심리스 파이프를 수입하여 국내 판매 및 수출하는 (주)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B는 상기 주소지에서 심리스 파이프를 수입하여 국내 판매 및 수출을 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은,

가. 대외무역법위반(원산지 국산가장 수출 및 전략물자 불법수출) (1) 누구든지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을 수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0. 9. 3. 사상세관에 신고번호 F로 스페인 등 외국산 심리스 스틸 파이프 5,928M, 한화 132,946,950.95원 상당의 물품을 "KR"로 수출신고한 후, 2010. 10. 5.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원산지가 “THE REPUBLIC OF KOREA"(한국산)인 거짓된 내용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 이란, 알제리 등으로 수출하면서,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주)B 대외무역법위반(원산지 국산가장 수출) 및 관세법위반(허위신고)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그 일시경부터 2012. 6. 5.까지 총 15회에 걸쳐 중국, 일본 등지에서 수입한 외국산 심리스파이프 61,468M 및 3EA, 한화 2,396,536,000원 상당의 물품을 원산지가 “THE REPUBLIC OF KOREA”(한국산)인 거짓된 내용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 동 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고, (2)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을 수출하면서 해당 물품의 수입자 등이 국제연합 등에서 지정한 우려거래자로서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에서 상황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상황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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