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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191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공1994.11.15.(980),3036]
판시사항

가. 토지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님을 알고서도 기업자나 공탁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 수령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

나. 현실적인 손해발생이 사기죄의 요건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비록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당해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를 수용한 기업자나 공탁공무원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수용보상금으로 공탁된 공탁금의 출급을 신청하여 이를 수령한 이상 기망행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나.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일두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 후 구금일수 중 70일을 원심판시 제3, 5의 죄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 1이 이 사건 토지를 공소외 정방규로부터 매수한 직후 위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공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자신이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더라도 진정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을 알면서, 판시 각 사기의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사기죄 및 부동산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인 2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 2가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수령할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 상피고인 1과 공모하여 판시 사기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2가 비록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한 기업자나 공탁공무원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수용보상금으로 공탁된 공탁금의 출급을 신청하여 이를 수령한 이상 기망행위가 없다고 할 수 없고 , 또한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 이므로( 당원 1987.12.22. 선고 87도2168 판결 참조), 토지수용의 법리상 기업자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논지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 2의 이 사건 행위가 비난가능성이나 기대가능성 또는 가벌성이 없거나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사기죄 및 부동산등기법에 관한 법리나 비난가능성, 기대가능성 또는 가벌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 후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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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6.14.선고 94노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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