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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85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7. 수원시 권선구 D에 건설되는 “E 도서관 신축공사”를 수원시로부터 도급받은 한얼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계약금액 698,500,000원, 착공기일 2014. 2. 8. 준공기일 2014. 7. 31.로 정하여 하도급을 받은 다음, 그 무렵 공사대금의 5%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하도급 받은 공사 전부를 F에게 다시 하도급을 주었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철근콘크리트 전문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하도급 받은 공사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첨부자료, B 업체조회,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주요 공사가 큰 탈 없이 마무리된 점, 하도급한 공사의 규모, 피고인의 재정 형편 등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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