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53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8. 02:59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30길 51 서부간선로 성산대교 부근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사 B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음주감지기에 의한 감지 결과 주취 상태임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44경, 02:49경, 02:55경, 02:5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약 14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음주측정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 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측정거부 경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3회(2009년 2회/2005년 1회),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