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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누533 판결
[의사면허교부신청각하처분취소][집29(2)특,9;공1981.7.15.(660) 13995]
판시사항

폐지된 조선의료령 제5조 에 의한 의사면허의 취득요건

판결요지

만주국에서 의사시험에 합격하여 의사면허를 받은 자라도 조선의료령(1944.8.21. 제령 제31호)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학력 및 적당성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현행 의료법 부칙 제2조 소정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면허를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보건사회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본건 청구원인의 요지는 원고는 1943.12.8 만주국 의사검정 시험에 합격하고 1944.6.경 만주국 의사면허를 취득하였으니 의료법에 의하여 원고는 의사면허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2. 조선의료령(1944.8.21 제령 제31호)을 위시하여 그 후에 시행된 국민의료법(1951.9.25 법률 제221호), 구의료법(1962.3.20 법률 제1035호)및 현행의료법(1973.2.16 법률 제2533호)에 의하여도 외국에서 의사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면허를 받은 자에게 당연히 의사의 자격 내지 면허를 부여하는 규정이 없다. 다만 위 조선의료령 제5조 3호 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또는 외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국민으로서 주무부장관이 동조 1호의 의학전문학교의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고 또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에 의사면허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 국민의료법 부칙 제6조는 “본법시행전 취득한 의료업 면허증과 그 개업인가서 기타 의료상 모든 권리는 본법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하고 그 후의 의료법 등에서 같은 내용의 기득권 인정의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만주국에서 의사시험에 합격하여 의사면허를 받았으나 국내에서 위 조선의료령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학력 및 적당성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현행 의료법 부칙 제2조 소정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면허를 받은 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또한 뚜렷하니 이런 취지에서 원고의 본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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