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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3. 8. 선고 82누443 판결
[침사자격존재확인][공1983.5.1.(703),672]
판시사항

가. 외국에서의 침사자격 취득과 우리나라에서의 침사자격 인정

나. 침사자격이 관습법상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외국(홍콩)에서 침사자격고시에 합격하여 침사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의료법동법시행령 소정의 시험을 거쳐 면허를 받지 아니한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침사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침사자격이 관습법상 또는 자연법적으로 인정되어 왔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배명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62.3.20 국민의료법 개정당시 침사자격을 취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원고가 홍콩소재 홍콩미가 침구원을 수료하고 그곳의 침사자격고시에 합격하여 침사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의료법동법시행령 소정의 시험을 거쳐 면허를 받지 아니한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침사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침사자격이 관습법상 또는 자연법적으로 인정되어 왔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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