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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행상140 판결
[의사면허교부신청각하처분취소][집10(1)행,103]
판시사항

외국에서 의사면허를 받은자의 국내의사 자격

판결요지

국민의료법(폐) 부칙 제6조에 의하여 의사면허를 받을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함에는 조선의료령(폐) 제5조 제3호 에 의하여 주무장관으로부터 그 학력 및 적당성의 인정을 받았음을 요한다

원고, 상고인

이희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정현)

피고, 피상고인

보건사회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기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생각하건대 국민의료법 부칙 제6조에 의하여 의사 면허를 받을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함에는 구 조선 의료령 시행 당시 그 의료령 제5조제3호 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학력과 적당성의 인정을 받았음을 필요로 하고 외국에서 의사 국가 시험에 합격하고 의사 면허를 받은자라 할지라도 구 조선 의료령 시행 당시 주무부장관으로 부터 앞에서 말한 학력과 적당성의 인정을 받지 못 한자는 의사 면허를 받을 권리를 취득하였다 할 수 없음은 본원의 판례이다( 1961. 12. 21. 선고 4293 행상 16,17,18 판결 )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 원인을 기록에 의하여 본다면 원고는 일정 시대에 만주국의 학교를 졸업한 후 그 나라 민생부로부터 의사등록 면허를 교부 받았고 다시 8.15 해방 후 중화민국으로부터 의사 인허 서환등록을 마치고 의료업에 종사하던 자이므로 국민의료법부칙 제6조에 의하여 국내 의사면허를 교부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임이 분명하고 기록 전체를 통하여 보아도 원고가 구 조선 의료령 시행 당시에 그 의료령 제5조 제3호 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학력과 적당성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하는 것이 아님이 또한 분명하므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의사 면허를 받을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니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에 있어서는 다르나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상고론지는 모두 원고가 외국에서 의사면허를 얻었다는 점에 대하여 원심이 증거취사 또는 판단을 잘 못 하였다는 것이므로 구테어 그에 대하여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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