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도2291 판결
[변호사법위반][공1990.6.15.(874),1203]
판시사항
주형을 선고유예하면서 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주형인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할 경우에도 추징을 선고할 수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종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를 적용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그 인정판단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금 5천만원의 추징을 선고한 조치도 정당하다 ( 당원 1973.12.11. 선고 73도1133 판결 ; 1981.4.14. 선고 81도614 판결 참조). 논지도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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