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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7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9(1)민,149;공1981.6.1.(657) 13895]
판시사항

소위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부동산을 자기소유로 귀속시키는 경우에 있어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기

판결요지

소위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부동산에 대한 시가를 평가하여 자기 소유로 귀속시키려면 그 담보물에 대한 시가를 적정가격으로 평가한 후 그 대금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원리금과 채무자가 부담할 비용 등을 충당하고 나머지 금원이 있으면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 또는 변제공탁하는 등 정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고, 정산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직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등기 담보권자가 담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 담보부동산의 환가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동 소유권이전의 본 등기 시를 기준으로 하여 가등기담보권자에게 정산금의 지급을 명한 원판결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1 외 4인 위 1, 2, 3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순원

주문

원판결 중 피고 1, 피고 2, 피고 3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보충상고 이유를 감안하여)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취사의 과정을 거쳐, 원고가 1977.12.20. 피고 3과의 사이에 금 1,550만원을 이자 월 5푼 변제기 1978.2.19로 정하여 차용하되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고, 위 변제기까지 차용원리금 1,705만원을 변제하면 그 가등기를 말소키로 하는 반면 이를 변제치 못하는 경우에는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약정한 후 그달 24. 위 피고로부터 금 1,550만원을 수령하고, 그 날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피고의 의사에 따라 위 피고 및 피고 1, 피고 2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위 변제기가 도과한 다음 1978.2.24. 원고는 피고 3에게 위 변제기를 그해 3.6까지 유예하여 주기를 요청하면서 자기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매도증서 각 2통씩을 교부하고 위 기일까지 채무를 변제치 아니하면 이 사건 부동산 4필지를 피고 1, 피고 2 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처분하여도 이의 없기로 한 사실, 위 기일 도과후 그해 3.13 이 사건 부동산중 원판시 1, 2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 명의로, 원판시 3, 4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2 명의로 각 위 원고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뒤 그해 3.16. 피고 4, 피고 5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 및 원고의 위 차용원리금 채무가 소멸되지 않고 있는 사실들을 인정한 끝에 그렇다면, 위 피고 1, 피고 2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고 그것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라거나 민법 제607조 , 제608조 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원고의 주장을 오해하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 또는 채증법칙위배, 법리를 오해한 잘못 기타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원판결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패소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과 1980.5.13자 상고이유서에 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소정 기간내에 그 상고 이유서를 제출치 아니하였다.)

2. 피고 1, 피고 2, 피고 3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를 감안하여)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 피고 2, 피고 3들이 원고와의 사이에 제소전화해 절차를 거쳐 가등기를 거친 후 금원을 차용해 주었는데, 원고가 연기된 변제기에도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피고 1, 피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치게 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것을 바로 담보부동산의 환가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설시한 다음 위 가등기담보권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피고 1, 피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을 기준으로한 평가액에서 차용금 등을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반환하는 등 정산절차를 밟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소위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부동산에 대한 시가를 평가하여 자기소유로 귀속시키려면 그 담보물에 대한 시가를 적정가격으로 평가한 후 그 대금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원리금과 채무자가 부담할 비용 등을 충당하고 나머지 금원이 있으면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 또는 변제공탁하는 등 정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고, 정산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직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 대법원 1976.2.24. 선고 75다1608 판결 , 1977.11.22. 선고 77다1513 판결 참조), 위 설시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담보권자인 피고 1, 피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것을 바로 담보부동산의 환가처분이라고 단정한 원심 판단은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유를 불비한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판결 중 피고 1, 피고 2, 피고 3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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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2.21.선고 79나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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