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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513 판결
[청구이의][집25(3)민,312;공1978.2.1.(577),10513]
판시사항

양도담보에 있어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기

판결요지

양도담보권자가 그 변제기후에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그 담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양도담보권자가 그 담보물을 정당한 가격으로 타에 처분하거나 자기가 그 소유권을 인수하려면 그 대금으로서 피담보채권의 원리금을 충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정산을 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직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도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가) 원고들이 1974.6.17(원판결이 1964.6.17라고표시한 것은 1974.6.17의 오기로 보여진다) 피고로부터 금3,850,000원을 차용하면서 당시 은행으로부터 원고 2 명의로 매수하여 대금을 납부하여 오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채무의 담보로 하기위하여 동 원고의 미불상환금과 등기비용등 금 1,832,472원을 피고가 대신 지불하여 위 부동산을 동 원고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후 1974.6.24 위 채무 합계금 5,682,472원의 담보조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나)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75가합1823호 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같은법원에서 1976.5.27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에게 금 2,682,472원 및 이에 대한 1974.6.18부터 완제시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나)항 기재 금 2,682,472원은 앞서본 (가)항기재 금 5,682,472원에서 다음의 (다)항기재 금 3,000,000원을 제한잔액임이 인정된다), (다)다시 피고가 원고 2를 상대로 가옥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76.6.10 서울고등법원에서 동 원고가 1974.6.17 피고로부터 위 (가)항 기재의 금 5,682,472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동 원고가 그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위 부동산의 명도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여 피고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어 피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1976.6.30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피고는 위 금 5,682,472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권의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1976.6.30위 부동산을 명도받아 그 용법에 따라 점유사용하고 있는한 피고는 이른바 위 채권의 변제를 받는 방법으로 위 부동산의 명도를 받은 이른바 귀속청산형의 담보권의 실행이었다고 볼 것인데 1976.6.30 당시의 위 부동산의 싯가가 금 9,000,000원이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가)항기재 채권의 1976.6.30까지의 원리금 8,578,196원을 충당하고도 남는 형편이므로 위 채권은 소멸하였고 따라서 위 채권의 일부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75가합1823호 대여금채권(이 사건 집행채권임)도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채권담보를 위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채권자가 그 변제기후에 그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그 담보물을 정당한 가격으로 타에 처분하거나 자기가 그 소유권을 인수할려면 그 대금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원리금을 충당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잔액이 있으면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정산을 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직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다고는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부동산을 강제집행으로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하여 아직 그 정산을 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단정한 원심판단은 양도담보에 있어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점에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영세 한환진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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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77.7.5.선고 76나1119
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