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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7 2017누3663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취득세 973,114...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2면 6행부터 7면 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3면 7행의 “으로부터” 다음에 “2007. 4. 17.”를 추가한다.

7면 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제2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못하였다. 】 7면 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자. 원고는 2015. 3. 10. 이 사건 공동사업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재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할 것을 잔금지급 조건으로 약정하였다.

차. 원고는 2015. 3. 12.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관한 대체 담보 제공 시 담보부동산의 채권최고액을 4억 원 상당으로 감액하여 주겠다는 통보를 받고, 2015. 3. 23. 이 사건 양도인들과 담보부동산의 공동담보금액을 3억 9,000만 원으로 조정하되 2016. 4. 30.까지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양도인들에게 액면금 3억 9,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제공하여 주었다.

한국외환은행은 2015. 3. 27. 원고로부터 제1, 2채무 중 일부를 변제받고 신탁계약을 해지하였고, 이 사건 양도인들은 같은 날 원고에게 2015. 3. 10.자 매매계약에 기하여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7면 8, 9행의 “인정근거”의 “14호증” 옆에 “갑 제17, 18, 19, 30, 31호증”을 추가한다.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계약 및 기본계약 체결일인 2012. 12. 3.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한국외환은행에 수탁되어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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