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결의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축산협동조합의 총회에서 조합원을 제명한다는 결의를 한 경우에 그 조합원은 농업협동조합법 제36조 에 의하여 주무부 장관에게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별도로 법원에 그 결의무효확인을 소구할 수도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피고, 상고인
양주지구 축산협동조합 대표자 조합장 김영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 1 점에 대하여,
피고조합의 총회에서 원고를 조합원으로 부터 제명한다는 결의를 하였다면 원고로서는 그 결의가 위법하다는 이유를 들어 법원에 그 결의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조합의 정관 제 48조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36조 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에게 그 결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 결의무효확인의 소구권에 소장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 법리오해가 없으며 논지는 이유없다.
2. 제 2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판시행위가 피고조합의 정관 제17조 제1항 제3,4호의 조합원 제명사유인 피고조합의 사업을 방해하였거나 피고조합의 신용을 잃게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의 위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들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