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재개발조합 총회의 임원선임결의 후에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재인준하는 결의를 한 경우, 당초의 임원선임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의 재건축결의를 위한 집회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의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가 외형상 1개의 집회로 개최된 경우, 재건축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소집절차에 관하여 재건축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54 판결 (공1999상, 193)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공2003하, 2056) [2]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19552, 19569 판결 (공2006상, 482)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진)
피고, 피상고인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종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표자선임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의 이익 유무에 대하여
가. 당초 재건축조합 총회에서 임원선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는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사 당초의 임원선임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총회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총회결의의 무효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다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설사 피고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소외인을 대표자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그 후 개최된 피고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소외인의 대표자 선임을 인준하는 결의가 그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창립총회의 대표자선임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의 재건축결의를 위한 집회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의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함께 개최하는 경우에는 외형상 1개의 집회로 보이더라도 거기서 이루어지는 결의는 법률적으로 각 건물별로 구성된 관리단집회가 개별로 한 재건축결의와 구분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한 1개 재건축조합의 설립행위로 구분되는 것이고, 재건축결의가 재건축조합 설립행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은 아니므로, 재건축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소집절차에 관하여 재건축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19552, 1956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소집절차에 관하여 재건축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에 관한 규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가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상고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창립총회 결의의 정족수 충족 여부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이루어진 그 판시의 각 부속결의(① 조합규약 승인 결의, ② 사업방식에 관한 결의, ③ 시공사 선정 결의, ④ 기타 사항에 관한 결의)가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위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오히려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조합의 창립총회 당시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구분소유자 6,924명 중 4,280명이 직접 출석하거나 서면결의서 제출로써 출석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출석자 중 4,278명이 재건축에 동의하였고, 아울러 최다 4,264명에서 최소 3,964명의 찬성으로 위 각 부속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각 부속결의는 그 창립총회의 의사 및 의결에 관한 일반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에 관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창립총회 관련 서류 등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