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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2 2015가합2953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무효,결의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14.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C을 선임한 결의, 상호를 변경하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는 연예인파견사업, 예술흥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이사이자 피고의 주주명부상 12,000주를 소유한 주주이다. 2) 피고는 2015. 7. 1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거나, 위 총회에서 주문 기재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의 대표이사 E은 위와 같은 내용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하였고, 위 내용으로 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

3) E은 2)항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대전지방법원은 2017. 5. 18. E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행사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2016고정286 사건).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이 사건 결의는 부존재하고, 피고가 위 각 결의의 유효함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원고는 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부존재확인 의미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보인다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다14365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이상, 이 사건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5. 7. 1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E 단독으로 이 사건 결의를 하였다.

당시 피고의 주주명부상 E 20,000주, 원고 12,000주, F 8,000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인 주주는 E 1인이고, 원고와 F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였으므로 E이 단독으로 이 사건 결의를 한 것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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