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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2. 9. 선고 70다2694 판결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등][집19(1)민,069]
판시사항

농업협조합법에 조합총회결의 무효확인 및 그 부존확인 청구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무효 또는 존재하지 않는 조합총회의 결의로 조합원인 여부를 막론하고 그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요지

본법에 조합총회결의 무효 및 그 부존재확인청구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무효 또는 존재하지 않는 조합총회결의로 조합장직에서 해임당한 자는 그가 현재 조합원인 여부를 막론하고 그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전시 축산협동조합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한 판단,

농업협동조합법 제36조 에 의하면 조합총회결의취소의 청구에 관하여 조합원이 그 취소를 주무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및 조합총회결의부존재 확인청구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무효 또는 존재하지 않는 조합총회의 결의의 이름으로 조합장직이나 조합원지위에서 해임 또는 제명당한 자는 그가 현재 조합원이거나 아니거나를 막론하고 조합총회 결의의 무효확인 또는 그 부존재확인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조합의조합장이던 원고는 소외 1 외 19명으로 부터 조합장 해임을 위한 총회소집요구도 있고 다른 의안을 심의할 필요도 있어 임시총회일자를 1968.12.23.11:10 장소를 대전시 은행동 소재 대전문화원 회의실, 토의안건을 제1한 196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제2안은 조합장 해임결의, 제3안 임원보선, 제4안 1969년도 사업자금 차입한도책정의 건 등으로한 피고조합임시총회를 소집하여 개회되고 원고의 휴회선언으로 일시 휴회하였다가 13:30에 오후 회의가 속개되고 원고가 동 오후 개회선언 직후 소외 1에 의하여 강제로 회의장소 밖으로 끌려 나가므로써(사회없는 동안 진행한 회의는 무효라고 선언하고) 일시정회 내지 중단되었다가 다시 원고의 폐회선언으로 동 임시총회는 아무런 결의없이 종결 퇴장하였는데도 불구하고 1968.12.23. 임시총회에서 원고를 피고조합의 조합장직에서 해임하고 소외 2를 조합장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성립된 것 같이 총회의사록을 허위작성하여 이를 등기까지 완료하였고, 피고는 1969.3.25. 임시총회에서 원고를 피고조합원의 지위에서 제명결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하나 이는 원고가 조합장직에서 적법하게 해임된 것이 아니므로 1969.3.25. 임시총회는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되어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그 결의는 효력이 없는 것이라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는 앞에서 본바와 같이 본소를 제기할 자격이 있고 따라서 확인을청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또 피고를 대전시 축산협동조합으로 하고, 그 대표자로서 실질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조합의 정관 또는 등기부상 조합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 피고조합의 대표자로 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에서 한 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농업협동조합법과 정관규정을 소홀히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당사자의 자격에 대한 직권조사화항을 조사하지 아니한 위법도 있다할수없고 논지는 원판결과는 상반된 입장에서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논난하는데 불과하여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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