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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다2855 판결
[공제금][공1981.4.15.(654),13741]
판시사항

단위 농업협동조합이 행하는 공제사업이 비영리 사업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농업협동조합이 행하는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이므로 단위농업협동조합이 행하는 공제사업 역시 비영리사업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피고, 피상고인

평창단위농업협동조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설시 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공제계약은 피고 평창단위농업협동조합이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으로 동법 제58조의 2 절차에 따른 공제규정을 마련하여 그 규정에 좇은 계약이라 할 것인 바, 이 사건 피고 농업협동조합이 행하는 공제사업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 , 제5조 , 제58조 참조) 규정에 비추어 비영리사업이라 할 것이니 이와 같은 뜻에서 원심이 피고조합의 이 사건 공제사업을 비영리사업으로 본 판단 결론조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니 ( 대법원 1969.3.25. 선고 68다1560 판결 참조)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서 피고조합의 이 사건 공제사업이 상법 제46조 소정의 기본적 상행위가 된다거나 이 사건 공제계약이 상법 제650조 제663조 의 적용을 받는 보험계약임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소론 법리오해가 있다거나 심리미진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태현(재판장) 주재황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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