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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3. 25. 선고 68다1560 판결
[영업금지][집17(1)민,349]
판시사항

농업협동조합이 도정공장을 양도했다 하더라도 동조합은 양수인에 대하여 상법 제41조 에 의한 경업금지 의무는 없다

판결요지

농업협동조합이 도정공장을 양도했다 하더라도 동조합은 양수인에 대하여 상법 제41조 에 의한 경업금지 의무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양서농업협동조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주소지에서 ○○ 정미소라는 상호로 도정업을 하던중 1966.6.4 위 정미소의 건물과 시설일체를 대금 70만원에 피고에게 매도하였다가 그해 11.5 이를 동액으로 다시 매수하여 운영중인데, 피고는 1967.7경 동소에 새로 정미소를 설치하고 도정을 하고 있다는 것인 바,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관한 규정은 양도인이 상인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고, 또 농업협동조합법 5조 2항 에 의하면, 동 조합은 영리나 투기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동 조합을 상인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동 조합이 도정공장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동 조합은 양수인에 대하여 상법 41조 에 의한 경업금지 의무는 없다할 것이므로 설사 소론과 같이 피고가 사실상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경업금지 청구권이 없으니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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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8.6.26.선고 68나602